은행에 맡긴 돈 안심 할 수 있을까요? 통장에 예금한 돈이 은행에 의해 한 순간에 날라 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5천만 원 보장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예금자 보호법
예금자 보호 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 정지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해 고객의 예금을 집 할 수 없을 경우 '예금 보험 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3년 현재 예금자 1인당 보호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최고 5천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소정의 이자는 약정 이자와 예금 보험 공사가 정하는 이자(전국구 영업 은행의 1년 만기 정기 예금의 평균 금리) 중 적은 금액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금, 적금, 투자금이 얼마였던 간에 보호받는 돈은 5천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몇억 몇십억을 넣어둔 사람은 한순간에 돈을 날리는데 5천만 원으로 감사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이 '예금자 보호'지 사실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뱅크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만든 제도 입니다.
뱅크런이란?
은행의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들이 은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저축했던 돈을 인출하기 시작하면 업무 마비는 둘째치고 돈은 바닥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까지 몰려들 경우 패닉현상에 빠지게 되고 결국 파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뱅크런은 전염성이 있어 이로 인해 B, C은행도 영향을 받아 추가적으로 터질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5천만 원
우리나라는 1995년 예금보험공사가 만들어지며 시행되었고, 현재의 예금자 보호 5천만 원은 2001년 1월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인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죠?
정부는 최근 예금자 보호 금액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한도를 상향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목소리가 나왔지만 이제야 이런 발표를 한 이유는 미국의 SVB 파산 사태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총 자산 2,090억 달러의 규모를 자랑하는 미국 실리콘밸리 뱅크는 뱅크런이 발생하고 정확히 2일 만에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뱅크런이 터지면 대규모 금융위기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고객이 맡긴 예금을 보험 보증 한도와 관계없이 보증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느꼈을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 힘, 더불어 민주당에서도 같은 법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빠르면 2023년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럼 우리 주변 국가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얼마로 설정해 두었을까요?
국가별 예금자 보호 한도
다음은 국가별 예금자 보호 한도 금액입니다. 환율의 변화에 따라 다르기에 해당 국가의 통화로 준비 했습니다.
국가 | 금액 |
미국 | 25만 달러 |
캐나다 | 10만 캐나다 달러 |
EU(유럽연합) | 10만 유로 |
영국 | 8만 5천 파운드 |
호주 | 25만 호주달러 |
뉴질랜드 | 5만 뉴질랜드 달러 |
일본 | 1,000만 엔 |
중국 | 50만 위안 |
싱가포르 | 5만 싱가포르 달러 |
대한민국 | 5천만 원 |
2023년 3월 기준으로 각국의 예금자 보호 금액의 한도를 원화로 바꾸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3억 3천만 원, 캐나다 9500만 원 유럽연합(EU 국가) 1억 4천만 원, 영국 1억 3천만 원, 호주 2억 2천만 원, 일본 1억 원, 중국 9500만 원입니다. 모두 우리나라보다 GDP가 높은 나라들이죠.
[MONEY] 화폐 단위 및 환율
◎ 미국 달러 단위와 화폐 종류
◎ 유로를 사용하는 유로존의 환율
◎ 일본 엔화 단위 지폐와 동전 사용 빈도
◎ 캐나다 달러 환율과 환전 방법
예금자 보호법 대상 금융회사 범위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 보호의 적용을 받는 금융 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금자 보호법』 제2조 1호 참고.
- 가. 「은행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 마. 「수산업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
- 바. 「은행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및 대리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및 대리점은 제외한다)
-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예금 등이 없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및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
-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 자. 「보험업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재보험 또는 보증보험을 주로 하는 보험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제외한다)
- 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 카.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법률상 보호대상 금융회사를 보니 복잡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1, 2 금융 은행, 보험회사, 투자회사, 종합금융, 상호저축은행은 대부분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참고로 농협은행, 수협은행은 보호받을 수 있지만 농협과 수협의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아닌 자체 기금에 따라 보호됩니다. [참고자료: 농협 중앙회 은행과 단위 농협의 차이]
예금자 보호 제도는 모든 상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금 보험 공사 또는 각 금융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보호금융상품등록부'에 있는 금융 상품에만 적용됩니다. 해당 상품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KDIC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 예금자 보호제도에 의한 보호대상 금융회사 검색
제 1 금융권 은행
국내 시중 1금융 은행은 일반, 인터넷 전문, 특수, 지방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은행 |
일반은행 | KB국민은행 |
신한은행 | |
우리은행 | |
하나은행 | |
한국씨티은행 | |
SC제일은행 | |
인터넷전문은행 | 케이뱅크 |
카카오뱅크 | |
토스뱅크 | |
특수은행 | KDB한국산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 | |
IBK중소기업은행 | |
NH농협은행 | |
수협은행 | |
지방은행 | BNK부산은행 |
DGB대구은행 | |
광주은행 | |
BNK경남은행 | |
전북은행 | |
제주은행 |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5천만 원이 1억 원으로 상향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빠르면 올해 안에 통과될 것으로 보이지만 확신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리한 법안 아니야?라고 생각 할 수 있지만 중산층은 수익률이 높은 곳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1 금융보다는 다른 쪽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죠.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도 파산한 마당에 모두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기에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이기에 충분히 보호를 해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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