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후 나오는 쓰레기의 양은 생각보다 많은데요.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고민이라면 이 글을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김장 쓰레기 배출
김치를 담그는 김장 시즌에는 쓰레기 배출 방법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각 자치구별 버리는 방법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울을 예로 들면 각 구별로 버리는 봉투와 용량이 모두 다릅니다. 경기도 역시 시군구별로 음식물 수거함(또는 봉투)이나 일반 종량제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전국이 한 가지 방법으로 통일되면 좋겠지만 처리 방법이 다르니 어쩔 수 없습니다.
김장 쓰레기를 버리는 방법은 지역별로 다르지만, 재료에 따라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로 구분해 배출하는 것은 모두 동일합니다.
1. 김장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는 전용 수거함이나 봉투에 배출해야 하지만 일부 자치구는 김장 시즌에 한해 재료에 사용된 채소류는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 배추, 절임배추, 무(껍질포함), 무청, 파 등의 채소류
이와 같이 음식물에 포함되는 재료들은 자치구별 배출 요령에 따라 음식물 수거함, 전용 봉투,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리시면 됩니다. 이때 양념, 물기, 양념 등은 최대한 제거 후 버려야 하며 음식물 수거함에 버리는 지역의 경우 3-5cm 크기로 잘게 잘라 배출해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사료 또는 퇴비로 재사용되기 때문에 집에서 나오는 일반 쓰레기 등과 혼합 배출할 경우 수거하지 않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김장 일반 쓰레기
김장에 사용된 재료라 하더라도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 껍질: 양파, 마늘, 생강 등
- 뿌리: 파, 쪽파 등
- 기타: 흙이 묻어있는 재료, 고추씨, 고추대 등
음식물로 재활용 될 수 없는 이 재료들은 평상시에도 일반 쓰레기로 배출(종량제) 해야 합니다. 양이 많지 않다면 다른 쓰레기와 함께 배출해도 되지만 양이 많은 경우에는 이 재료들만 모아 배출해야 하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새우젓 등의 젓갈류, 양념류, 양념이 묻은 재료 등은 각 자치구별로 상이하기에 주민센터 또는 게시판 등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지역별 배출 요령
김장에 사용된 재료를 버리는 방법은 시-도, 시-군-구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그렇기에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평소에 음식물을 버리는 방법에 맞게 버리는 곳도 있지만, 일반 종량제 또는 특수 봉투를 구매해야 하는 곳도 있고, 특정 일자-시간에 무상수거(일반 봉투)하는 지역도 있죠. 서울과 경기도를 예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서울시 김장 쓰레기 배출 요령
봉투 종류 | 용량 | 자치구 |
일반 종량제 | 20ℓ 이하 | 성북구 |
20ℓ | 강북구, 도봉구, 영등포구 | |
20ℓ 이상 | 종로구, 중구, 용산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노원구, 은평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 |
일반 종량제 김장 쓰레기 표시 | - | 마포구(10-50ℓ), 강서구(20ℓ이상) |
음식물 종량제 봉투 | - | 서대문구(용량 구분 없음), 영등포구(20ℓ), 서초구(20ℓ), 송파구(20ℓ 이상) |
음식물 및 일반 종량제 봉투 | 용량 구분 없음 | 성동구(김장 쓰레기 표시), 강남구(제한없음) |
김장 쓰레기 전용 봉투 | 20ℓ | 양천구20 |
서울은 조금 복잡합니다. 김장 시즌에 한해 일반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에 해당하는 재료'를 버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구별로 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버려도 되지만 김장 쓰레기라고 표시(봉투에 매직으로 적거나 종이를 부착) 해야 하는 구도 있죠.
음식물 수거함에는 버릴 수 없고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구입해야 하는 곳도 있고, 전용 봉투를 판매하기도 합니다. 어떤 방법이던 버릴 수 있도록 하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경기도 김장 쓰레기 배출 방법
경기도 역시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위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이 재료가 음식물인지, 일반 쓰레기인지만 잘 구분하시면 되는데요. 대부분의 지역은 작게 잘라 음식물 전용 수거함 또는 봉투에 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지역은 서울과 마찬가지로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만 버리도록 하고 있죠. 워낙 지역이 많고 경기도에서 하나로 통일된 자료를 배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4. 김치 음식물 일반 쓰레기
묵은지, 작년 김치 또는 상하거나 무른 김치는 양념과 국물을 모두 제거 후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헹구기 어려울 정도로 양이 너무 많다면 주민센터에 연락해 수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본 적으로 헹구지 않으면 일반쓰레기로 분류되지만 냄새, 위생 등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양념을 씻어낸 후 음쓰로 버리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절임배추나 채소류 등에 사용된 박스는 종이류, 비닐, 노끈 등은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이밖에 나머지 재료와 부속물 등은 모두 일반 쓰레기입니다.
정리
김장 쓰레기를 버리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음식물인지, 일만 쓰레기인지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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