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이슈

코로나 돌잔치 인원 제한

by ★★★★☆ 2021. 7. 9.

코로나로 인해 장례식, 결혼식, 돌잔치 등 각종 행사의 인원제한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돌잔치 인원 제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돌잔치 인원 제한

결혼식 장례식과 달리 돌잔치는 사적모임에 해당됩니다. 돌잔치는 서류, 문서를 통해 혼인, 사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적모임으로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진행됩니다.

  • 1단계: 인원 제한 없음
  • 2단계: 돌잔치 전문점 100인미만 + 4㎡당 1명
  • 2단계: 전문점이 아닌 경우 16인까지 허용(예외로 적용)
  • 3단계: 4인까지
  • 4단계: 18시 이전 4인, 이후 2인까지

아이와 부모에게 평생 한번있는 돌잔치는 사적모임 금지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단계, 4단계 거리두기에서는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결혼식 4단계와 달리 친족도 모일 수 없으며, 3단계 부터는 직계가족까지 모임이 금지 되기 때문에 1, 2단계가 아닌이상 돌잔치는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4단계는 집에서 직계가족 또는 형제(방계)들의 모임 역시 불가능하며 아이의 부모와 돌상, 셀프 돌잔치 등을 대여해 사용하는 것 말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뷔페식으로 진행되고 1팀이 아닌 여러팀이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감염 위험성과 경로 판단이 어려움에 의한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결혼식과 장례식은 서류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진행할 수 있다고 하지만 돌잔치는 어떻게 보면 첫번째 생일이기 때문에 사적모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아이, 가족들에게는 기억이 될 수 있는 기념일이지만 이는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