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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직계비속 범위, 직계가족 방계혈족 정리

by ★★★★☆ 2021. 5. 20.

가족관계를 뜻하는 말은 정말 다양한데요. 직계가족 중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방계가족에 대해서도 알아야합니다. 누가 기준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이 관계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직계가족, 방계혈족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구성되는 사람들의 관계를 친족이라고 부르죠. 그중 수직으로 이루어진 관계를 '직계'라고 부르는데요. 나(본인)를 기준으로 직계가족이란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나, 자녀, 손자 등을 뜻합니다. 나의 형제, 부모의 형제 또는 그 자녀들인 사촌들은 직계가 아닌 '방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흔히 착각하는 부분 중 하나가 형제, 자매를 직계가족이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방계입니다. 같은 부모님의 피를 이어받았지만 나와 직접적으로 피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나의 부모님은 내 직계가족, 형 역시 부모님은 형의 직계가족이지만 나와 형은 직계가족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님 기준으로 나와 형은 부모님의 직계가족입니다. 복잡하죠?

 

두 번째로 놓치는 경우가 외가입니다. 남자의 성씨를 이어간다는 것으로 남자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직계가족은 외가도 포함입니다. 어머니는 외가의 피를 이어왔기 때문이죠. 즉 어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등 역시 모두 내 직계 가족입니다. 

 

 

 

직계와 방계 구분

쉽게 설명하면 나에게 피를 나누어주거나 내 피를 나누어 받은 사람은 직계, 같은 가문의 피지만 나와 직접 적으로 피를 나누지 않은 사람은 방계입니다.

  • 직계가족: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외조부모, 아들, 딸, 손주, 증손주 등
  • 방계가족: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 조카, 사촌누나, 사촌동생, 고모, 이모 등

여기서 한명이 빠졌죠. 기혼자의 경우 아내가 없는데요. 아내, 남편은 그 어느곳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계 또는 방계는 혈통을 의미하는데 둘은 결혼한 사이지만 피는 1방울도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이제 직계와 방계에 대해서 이해 되셨으면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에 대해 설명할 시간입니다.

 

 

 

직계존속

위에 설명했던 것처럼 수직적인 관계를 직계라고 하는데요. 나를 기준으로 위를 직계존속이라 합니다. 부모님, 조부모님, 외조부모님, 증조부모님, 외증조부모님 등 직계가족 중 나를 기준으로 위에 있는 분들을 직계 존속이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해야 할 점은 기혼자, 부부의 경우인데요. 나도 내 직계존속이 있고, 아내 역시 아내의 직계존속이 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아버님, 어머님이라는 호칭은 있지만 각자에게만 직계이지 피가 섞이지 않은 관계이기에 내 직계가족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아파트 분양 시 부양가족을 작성시에 직계존속 부양에 대한 란이 있는데요. 세대주(보통 우리나라는 남자)의 아내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포함이 됩니다. 내 직계가족은 아니지만 장모님과 함께 살아도 부양가족이 된다는 것이죠.

 

 

 

직계비속

직계 비속은 나를 기준으로 내 아래의 직계 혈통입니다. 자녀, 자녀의 자녀(손주)가 포함됩니다. 존속과 비속의 차이는 위-아래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그려보면 달라지게 되는데요.

 

직계존속은 나를 양쪽 부모님의 조상님들이기에 V 형태로 갈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직계 비속은 자녀, 손주 등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문어발식으로 갈라질 수도 있게 됩니다. 

 

단, 부동산 분양에서는 미혼 자녀만 해당되기 때문에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 쳐 부르는 말로 위와 아래를 모두 함께 부르는 말입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직계가족 기준 범위

5인이상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고 예외적으로 직계가족에 한해 8인까지 가능하다고 하죠. 여기서 말한 직계가족은 직계 비존속을 말합니다. 몰래 만나고 어떻게든 모이는 분들도 있겠지만 피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에 설명드린 이야기를 정리해볼까요? 나와 내 형제는 직계가족이 아닌 방계라고 했죠. 즉 나와 아내 + 형, 형수님, 조카(만 6세 이상)는 5인으로 집합 금지 명령에 해당됩니다. 직계가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부모님이 있다면 부모님 2명+우리 가족 2명+형네 가족 3명으로 총 7명이어도 부모님 기준으로 모두 직계이기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내 기준으로 직계(직계존속)는 부모님 뿐이지만 부모님 기준으로 자녀인 나와 형, 손주는 직계(직계비속)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이 있다면 형제끼리 모여도 8명 가능, 부모님 없으면 형제 사이라도 4명만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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