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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슈

거리두기 4단계 사적모임 인원수 직계가족

by ★★★★☆ 2021. 7. 9.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가 실시되면 사적 모임 인원수도 제한됩니다. 직계가족 역시 모두 포함입니다.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인원수

사적모임이란 동일한 장소 시간대 모여 진행하는 일반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1단계: 제한 없음
  • 2단계: 8명까지
  • 3단계: 4명까지
  • 4단계: 2명까지(18시 이전은 4인까지)

사적모임에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 칠순 등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과 행사가 해당됩니다. 장례식과 결혼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해당하지 않으며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이상금지, 4단계 친족만 허용됩니다.

 

정부는 예방접종자는 모임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4단계에서는 예외로 두지 않고 모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18시 이후 3인의 모임중 접종자가 2명있더라도 사적 모임이 불가능합니다.

 

 

사적모임 제한 예외사항

가족, 지인간 모임을 통해 일상 감염을 차단하기위한 것으로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 (3, 4단계는 예외 적용되지 않음)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이 모이는 경우
  • 돌잔치의 경우 2단계에서 최대 16인까지 허용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경기구성을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사적모임 Q & A

1.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란

일시적으로 지방근무, 학업을 위해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 생활하고 있고 주말, 방학등 모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직계가족, 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란

직계가족은 나를 기준으로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혈연관계에서 위를 의미하고 직계비속은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녀, 손자 등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친족(친척)은 직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는 직계가족 8인까지 허용되지만 3, 4단계는 예외로 적용되지 않고 각각 4인, 2인까지로 제한됩니다. 수도권 4단계의 경우 백신 접종자라 하더라도 예외 없습니다. 3, 4단계 직계가족 모임도 금지

 

3.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이란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등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제한인원이 넘어도 허용됨

 

4. 임종가능성이 있는 경우

임종을 위하여 지인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

 

5. 돌잔치

돌잔치는 원칙적으로 사적모임 금지 대상입니다. 다만 2단계에서는 예외로 적용하여 호텔, 레스토랑, 돌잔치 전문점 외의 장소에서 돌잔치를 하는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됩니다. 돌잔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점의 경우 1~2단계 거리두기 기준에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3, 4단계 돌잔치 금지.

 

 

6. 스포츠 영업시설 경기구성 인원

이 경우 예외적으로 사적모임인원에 포함하지 않지만 3, 4단계에서는 운동 종목별 경기구성 인원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농구의 경우 5인씩 2팀 총 10인이 한 게임을 구성하는데 1.5배는 15인이 됩니다.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14인까지만 허용됩니다.

 

7. 결혼식을 위한 버스나 차량 등 동일한 수단에 탑승

결혼식은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 이동수단에 탑승해도 모임에 해당되지 않지만 함께사는 가족이 아니라면 마스크는 착용해야 합니다.

 

8. 기업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

기업에서 하는 채용 및 회의는 기업 경영을 위한 활동으로 사적모임으로 볼수 없기 때문에 인원제한은 없습니다.

 

9. 업무미팅, 사내회의 중 식사

업부미팅과 회의는 마찬가지로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나 회의 전후 또는 회의중 이루어지는 식사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므로 단계별 인원에 맞춰 행동해야 합니다. 도시락, 음료등을 동반하는 대면회의 역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식당, 카페등에서 진행하는 회의, 회가내 모임

역시 사적모임에 해당하며 반드시 식음료가 동반되야 모임 행사의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기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회사내 모임이 회의나 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사적모임에 해당됩니다.

 

11.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진행요원, 직원 및 종사자는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캐디, 식당, 선장, 선원 등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유흥시설의 종사자는 포함됩니다.

 

12. 인원을 나누어 앉는 것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 시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13. 일을 돕거나 이사하는 경우

이사의 경우나 일을 돕는 것은 친목형성이 아니므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식사등은 사적모임으로 간주하기에 금지됩니다.

 

14. 스터디 그룹, 공부

사적모임에 해당됨

 

15. 공연 연습

뮤지컬 또는 방송등 공연을 하는 경우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이 취미활동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는 사적모임에 해당됩니다.

 

16. 아파트 입주민 모임, 마을회관 회의 등

정기총회, 법적인 활동의 경우 인원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17.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후 식사나 친목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됩니다.

 

18. 유튜브 촬영 및 방송활동

정부에서도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한 사항으로 경제적 활동, 사업으로 보는지 개인 취미활동으로 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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