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적용되는 코로나 1~4단계 개편안 중 결혼식장, 장례식장 인원 제한 및 운영 안내입니다.
코로나 결혼식 인원 제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결혼식은 단계별로 인원수 제한 및 이용시설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장례식 역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1단계: 웨딩홀 별 4㎡당 1명
- 2단계: 개별 결혼식당 100인 미만 + 홀별 4㎡당 1명
- 3단계: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홀별 4㎡당 1명
- 4단계: 친족만 허용 (49인까지)
서울은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을 발표했습니다. 축하와 위로가 필요한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친족만 허용됩니다. 처음에는 친족의 인원수를 정해두지 않았지만 49인으로 제한둠. 친족 범위는 나를 기준으로 직계와 방계 그리고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을 말합니다.
코로나 단계별 방역수칙│결혼식장
장례식과 결혼식은 동일하게 제한 운영됩니다.
- 1단계 지속적 억제 상태 유지
- 2단계 지역 유행 인원 제한
- 3단계 권역 유행 모임 금지
- 4단계 대유행 외출금지
각 단계별 장례식장, 결혼식장 인원수 제한 및 이용방법
단계별 구분(결혼식장)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1단계 | ▶ 개별 결혼식 또는 웨딩홀별 4㎡당 1명 |
2단계 | ▶ 개별 결혼식당 100인미만 + 웨딩홀별 4㎡당 1명 |
3단계 | ▶ 개별 결혼식당 50인미만 + 웨딩홀별 4㎡당 1명 ▶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간 칸막이 설치 |
4단계 | ▶ 친족만 허용(친족 인원수 제한 49인까지) |
공통 적용 (모든단계) |
▶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간 칸막이 설치 ▶ 8인 이상 테이블인 경우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
결혼식을 앞둔 분들에게는 상당히 속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결혼식인데 코로나로 인해 초대하는 인원을 다시 정리하고 연락해야 하는 것은 상당히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는 것은 지난 5단계 기준(1/ 1.5/ 2/ 2.5/ 3)에서 가장 높았던 결혼식장 3단계에서는 집합금지로 친족(친인척)도 모일 수 없었는데 이번에 조금 완화된 조치로 보입니다.
4단계는 최소 2주간 진행된다고 발표했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 달 이상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결혼식을 앞둔 분들은 속상하지만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친족 관계 또는 범위는 글 상단에 링크로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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