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시켰습니다. 당초 서울시만 진행하려 했지만 풍선효과의 위험성을 대비해 경기, 인천까지 수도권 전체를 4단계로 결정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조치사항
서울, 경기, 인천은 7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합니다.
- 4단계 대유행/외출금지
- 결정 권한: 중대본
- 인구 10만 명당 4명 이상
- 사적 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명까지 가능
- 행사 전면 금지
-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장례식 결혼식 친족만 참여 가능
- 유흥시설(클럽, 나이트, 감성주점)등 집합 금지
- 모든 업종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시설 면적 8㎡당 1명 제한
- 식당, 카페 외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 실내 체육시설업 업종별 운영 제한
정부는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이라 해서 모임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요. 이번 4단계에서는 예방접종 자라 하더라도 모임, 이용이 원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됩니다. (18시 이후 접종자 포함 3명이라도 안됨)
수도권 코로나 감염 기준
새롭게 개편된 4단계는 인구 10만 명당 발생자수에 따라 단계가 결정됩니다. 4단계 기준 인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수도권 인구수 26,038,307명
- 서울 인구수 9,668,465명
- 경기도 인구수 13,427,014명
- 인천 인구수 2,942,828명
- 4단계 인구 10만 명당 4명 이상
- 수도권 1,000명 이상
- 서울 389명 이상
- 경기도 537명 이상
- 인천 118명 이상
정부는 당초 서울만 4단계로 격상하는 것을 논의했지만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을 우려해 경기, 인천을 포함해 수도권 전체에 최고 단계인 4단계를 발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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