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1~4단계로 구분되며 업종은 1, 2, 3그룹으로 나뉘게 됩니다.
코로나 다중이용시설 1그룹
- 유흥시설
- 홀덤펍, 홀덤 게임장
- 콜라텍
- 무도장
각 시설별, 업종별 운영에 대한 정보입니다.
1단계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인구 10만명당 주간 하루평균 환자수 1명 또는 전국 519명 미만인경우 운영시간에 대한 제한과 집합금지는 없습니다.
구분 | 시설 특성별 방영수칙 (1단계) |
유흥시설 홀덤펍 · 홀덤게임장 |
▶ 시설 6㎡ 당 1명 ▶ 클럽, 나이트클럽 등은 8㎡ 당 1명 |
콜라텍 · 무도장 | ▶ 시설면적 8㎡ 당 1명 |
2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
인구 10만명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수 1명 이상 전국 519명 이상인경우 운영시간에 대한 제한이 들어가게 됩니다.
구분 | 시설 특성별 방영수칙 (2단계) |
유흥시설 홀덤펍 · 홀덤게임장 |
▶ 시설 8㎡ 당 1명 ▶ 24시 이후 운영제한 ▶ 클럽, 나이트클럽 등은 10㎡ 당 1명 |
콜라텍 · 무도장 | ▶ 시설면적 10㎡ 당 1명 ▶ 24시 이후 운영 제한 |
3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
인구 10만명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수 2명이상, 전국 1037명 이상. 현 2.5단계 거리두기와 동일합니다.
구분 | 시설 특성별 방영수칙 (3단계) |
유흥시설 홀덤펍 · 홀덤게임장 |
▶ 시설 8㎡ 당 1명 ▶ 22시 이후 운영제한 ▶ 클럽, 나이트클럽 등은 10㎡ 당 1명 |
콜라텍 · 무도장 | ▶ 시설면적 10㎡ 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4단계 (대유행/외출금지)
인구 10만명당 주간 하루평균 4명이상으로 전국 2074명. 가장 높은 단계인 4단계는 집합금지 및 인원제한, 사적모임 제한이 실시됩니다.
구분 | 시설 특성별 방영수칙 (4단계) |
유흥시설 홀덤펍 · 홀덤게임장 |
▶ 시설 8㎡ 당 1명 ▶ 22시 이후 운영제한 ▶ 클럽, 나이트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금지 |
콜라텍 · 무도장 | ▶ 시설면적 10㎡ 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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