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4단계가 확실시된 서울의 경우 실내 체육시설업에 대한 운영 안내입니다. 일반 구기종목과 도장,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업종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코로나 4단계│실내 체육시설
많은 실내체육시설업을 세분화시켜 단계별로 실행됩니다. 그룹별로 나눠진 새롭게 개편된 거리두기는 고강도, 유산소 운동에 해당되는 2그룹과 그 외에 해당하는 3그룹으로 나뉘게 됩니다.
- 고강도 유산소 운동
- 탁구
-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 실내풋살, 실내 농구 등
- 체육도장
- 피트니스
- 그 외
새롭게 개편되기 전 최고 단계에서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던 체육시설업은 새롭게 개편된 거리두기에서는 운영에 대한 제한이 있을 뿐 집합 금지는 내려지지 않습니다.
4단계 체육시설 업종별 운영방침
이번 개편안에서 실내 체육시설업은 업종별로 운영지침이 달라지게 되닝 해당하는 업종을 잘 찾아 운영 및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고강도
- 유산소
- 신체접촉
- 함께하는 운동
- 그 외
실내체육시설업 중 유산소, 고강도 운동은 2그룹으로 그 외의 업종은 3그룹으로 나뉘게 됩니다. 시설을 운영하거나 이용하는 분들은 어느 곳에 해당되는지 잘 아실 텐데요. 혼자 하거나 고강도 운동이 아닌 나머지는 모두 2그룹으로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시설면적당 인원수 제한, 샤워실 운영 금지 등이 해당됩니다.
구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4단계) |
실내 체육시설 모든 업종 공통적용 (고강도 · 유산소) 2그룹에 해당됨 |
▶ 시설면적 8㎡당 1명 ▶ 체육도장 GX류는 6㎡당 1명 ▶ 샤워실 운영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탁구 | ▶ 시설내 머무르는 시간 2시간 이내 ▶ 복식 경기 및 대회 금지 ▶ 탁구대 간격 2m유지 |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
▶ 시설내 머무르는 시간 2시간 이내 ▶ 복식 경기 및 대회 금지 |
실내 풋살 실내농구 등 | ▶ 시설내 머무르는 시간 2시간 이내 ▶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 1.5배 초과 금지 ▶ 대회 금지 |
체육 도장 | ▶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 금지 ▶ 예) 겨루기, 대련, 시합 등 ▶ 복식, 태권도, 유도, 검도 등 |
피트니스 헬스장 |
▶ 러닝머신 속도 6km이하 유지 |
GX | ▶ 6㎡당 1명 ▶ 기타 격렬한 고강도 유산소 운동 |
실내 체육시설 (위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3그룹에 해당됨 |
▶ 시설면적 8㎡당 1명 ▶ 샤워실 운영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요가, 필라테스, 기타 개인 개별운동 |
표를 보신 후 업종 구분이 어렵다면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사업자등록증을 만들 때 해당 업종에 대해 잘 아실텐데요. 구기종목, 도장(대련), 헬스장, GX 등은 모두 2그룹입니다. 샤워실, 인원수, 운영시간제한이 있으니 구분이 어려운 분들은 우선 3가지는 금지된다고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신체접촉이 생기거나 함께하는 운동, 복식으로 하는 운동 역시 제한이 있습니다. 모든 대련과 대회는 금지된다는 점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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