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4단계가 진행될 경우 결혼식 장례식 등은 인원수 제한뿐만 아니라 친족만 입장 가능한데요. 친족 관계와 범위에 대해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친족 관계 범위
친족은 혼인과 혈연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관계를 말합니다. 정부에서 말한 법률적인 용어는 친족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친척과 같습니다.
- 8촌 이내의 혈족
- 배우자
- 4촌 이내의 인척
혈족
혈족에는 자연혈족과 법정 혈족이 있습니다.
자연 혈족은 말 그대로 핏줄이 연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 자식, 형제, 삼촌, 조카 등은 혈연이 닿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연 혈족에는 직계가족과 방계혈족으로 되어 있고 직계가족에서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으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또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는 혈족, 어머니를 중심으로 하는 혈족인 부계와 모계로 나뉘어집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친족(친척)은 8촌 이내의 혈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 혈족은 혈족간 핏줄의 연결은 없지만 법률이 특별히 혈족 관계로 인정한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입양으로 발생하는 양부모와 양자의 관계입니다.
배우자
배우자를 먼저 설명해야 인척에 대한 정의가 쉽게 이해됩니다. 혼인에 의해 부부가 된 남녀를 배우자라고 부르며 배우자는 핏줄, 혈연관계가 아니지만 법률상으로 친족이 됩니다. 그리고 둘은 촌수가 없습니다. 0촌이 되니다.
인척
우리가 보통 결혼식에서 친인척이라고 부를때 인척을 말합니다. 혼인 당사자를 중심으로 하여 발생하는 친족관계로 속칭 사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4촌이내의 혈족
-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하나씩 예를 들면 '4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는 형제의 아내(처형, 형부), 이모 고모 삼촌의 남편이나 아내(이모부, 고모부, 외숙모 등)가 해당됩니다.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에는 배우자의 부모(시어머니, 장모님 등), 배우자의 조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조카, 배우자의 사촌형제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는 백부나 숙부의 아내, 배우자 형제의 아내 등이 해당됩니다.
결혼식 친족 참석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결혼식에서 친족만 허용된다 함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의 친족이냐라는 정확한 명시가 없기 때문인데요.
결혼 당사자인 신랑/신부의 친족인지 직계가족으로 결혼식에 참석하는 부모나 조부모의 친족인지에 따라 범위는 커지게 됩니다. 방계인 형제는 어차피 신랑/신부의 친족과 대부분 촌수가 같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번 4단계에서는 결혼식에 참석 가능한 친인척의 인원수는 50인 미만으로 49인까지 허용됩니다.
친족 범위
위 내용을 모두 정리한 친족(친척)의 범위입니다. 혈족으로 8촌이내, 인척으로 4촌 이내가 참석 가능합니다. 기준은 신랑, 신부, 부모, 조부모 직계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8촌 이내의 혈족
- 조부모
- 부모
- 형제 자매
- 부모 형제(부계, 모계): 이모, 고모, 삼촌 등
- 부모 형제의 배우자 및 자녀: 이모부, 고모부, 외숙모, 사촌형제 등
- 조부모의 형제 및 배우자, 자녀
- 사촌형제의 배우자 및 자녀(조카)
- 기타 직계가족 및 방계혈족
- 형제 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처형, 매형, 형부, 올케, 조카 등
- 조카의 배우자
나를 기준으로 한 친족은 이렇게 됩니다. 보통 결혼식에 부르는 친인척과 지인, 직장동료, 친구들, 부모의 친구, 지인, 거래처 등을 결혼식에 초대하는데요. 이번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친인척만 참석(50인 미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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