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용어 시리즈 2탄] 계약, 청약, 승낙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보험에 가입하는 분들을 위해 용어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간단한 단어부터 시작해 볼까요?
보험 계약
보험을 계약하려는 사람과 회사 간에 체결하는 것을 계약이라고 합니다. 보통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에 가입한다고 하고 보험사에서는 상품을 판매한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약
아파트 청약과 비슷합니다. 보험사가 만든 상품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 화재, 생명 보험 등의 상품을 보고 소비자가 가입 신청을 하고 보험사는 이를 확인 후 승낙을 하게 됩니다. 보험회사가 청약일부터 30일 이내 거절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초회보험료 납입 후 15일 이내 계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승낙
보험은 가입하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계약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는 심사를 통해 청약자를 승낙할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보험회사가 거절할 경우 계약은 체결되지 않습니다. 승낙할 경우 계약은 성립(체결)되며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합니다.
해지
보험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으로 계약자 임의 해지와 보험사의 직권 해지가 있습니다.
납입 최고
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 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납입할 것을 알리는 것으로 독촉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효력 회복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해지된 계약을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 보험료와 연체 이자를 납부하고 다시 살리는(회복, 부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료
가입자가 매월 보험회사에 내는 돈을 말합니다.
보험금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정해진 사고가 발생하게 될 경우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수익자 등에게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해지환급금
보험 계약이 해지 되었을때 회사에서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보험상품은 원금이 그대로 보존되는 상품이 아니기에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품에 따라 다르기에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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