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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제

피보험자란 계약자와 수익자 관계

by ★★★★☆ 2021. 11. 30.

피보험자 뜻, 계약자, 수익자 관련 보험 용어

 

피보험자

피보험자 뜻 (영어: insured, 한자: 被保險者) 여기서 사용된 피(被)는 '입을 피'입니다. 입다, 당하다, 씌우다, 덮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야구에서 사용되는 피홈런, 피안타를 말할 때 사용하는 피와 같은 뜻입니다.

 

보험의 종류는 정말 다양하죠. 해석에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모두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손해보험에서는 계약에 따라 손해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생명보험에서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말을 정리하면 피보험자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프거나 다칠 경우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보험자는 사고 등의 대상자로 약관에 정해진 사고, 상황이 발생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계약 당사자와 동일할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피보험자란 한줄로 요약하면 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된 단어들이 또 있죠. 그것은 바로 계약자와 수익자입니다. 

 

계약자

계약자란 가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 의무를 가지는 사람으로 계약자는 종류, 내용, 특약을 조절하거나 수익자를 변경하는 등의 권한을 갖게 됩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 및 만기환급금, 해약 환급금, 배당금 등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대부분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미성년자, 어린 자녀의 경우 부모가 계약자가 되는 것처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계약자란 가입, 납부를 하는 당사자로 요약 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

피보험자의 사고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사람을 수익자라고 합니다. 손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수익자가 되고, 생명보험의 경우 사망 시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유족이 수령하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적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수익자란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정리

성인의 경우 가입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나 자신으로 일치 할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보험, 태아보험의 경우는 대부분 계약자, 가입자는 부모님, 피보험자는 자녀, 수익자는 부모님이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세 가지 개념에 대해 잘 이해되셨나요?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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