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책임보험, 상간 위자료, 상속, 손해배상 등 이와 관련된 구상권 청구 소송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구상권
구상권은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 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구상권(求償權)이란 '구할 구', 상은 '갚을 상'으로 남에게 구해서 무엇인가를 메꾼다는 뜻으로 일종의 반환청구권(返還請求權)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것 같지만 어렵죠? 쉽게 말하면 남이 갚아야 할 돈을 대신 내주고 나중에 그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 2가지를 예시로 준비했습니다.
[상황 1] 보증
A는 B에게 1억을 빌렸다. 하지만 갚지 못해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C가 A대신 B에게 돈을 갚아줬다.
여기에 등장하는 A, B, C는 사람일수도 있고 기업이나 기관일 수도 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면 A는 B의 돈을 기한 내에 갚지 못해 압류 또는 다른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A는 C에게 부탁해 1억을 갚아 B와의 채무 관계를 해결하게 됩니다. C는 빌려준 것이기에 이 돈을 A에게 받아야 겠죠. 이때 C는 A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구상권이라 합니다.
[상황 2] 교통사고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람이 크게 다쳤고요. 피해자 E는 지금 당장 치료가 필요한데 가해자 D는 치료비를 지급할 돈이 없을 뿐더러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긴급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 가해자 보험사는 우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사고가 억울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D가 가해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우선이기에 보험사는 치료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돈이 나갔으니 그 돈을 받아내야하죠. D가 가해자로 인정이 되면 D에게, E가 가해자라면 E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구상권 청구
구상권의 뜻은 말 그대로 '구상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구상권 청구는 '이미 발생할 권리를 법원에 요구'한다는 뜻이기에 올바른 표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언론이나 생활 속에 자리를 잡은 단어가 되었고 의미상으로는 다 알아 듣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구상권 행사' 또는 '구상금 청구'입니다.
보증 또는 보험 말고 사용할 일이 많지 않았던 이 단어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된 계기는 3년간 우리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시기 였는데요. 감염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며 크게 난리가 났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뉴스를 조금 요약해봤습니다.
확진자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식당이나 다른 곳을 돌아다녀 자영업자가 영업을 하지못하게 하는 피해를 입히거나 소독을 위해 지자체의 인원 및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를 삼지 못했습니다. 식당은 확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하더라도 쉽지 않았고, 방역은 지자체의 책임이기에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의 2가 신설되어 구상권을 행사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 뉴스였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되는 이야기인데요. 이 사례가 구상권을 이해하는데 적합할 것 같아 준비해봤습니다.
구상권 관련 뉴스
여러 가지 뉴스가 있지만 가장 유명한 것은 XX 손해보험이 고아인 초등학생을 상대로 구상권 소송을 진행한 것인데요. 영상을 본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결국 구상금 청구 소송을 취하했지만 영상을 본 많은 사람들과 언론을 통해 전해진 뉴스로 인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나무위키 XX 손해보험 초등학생 상대 구상권 청구 소송 사건에서 확인해 보세요.
구상권과 관련된 뉴스 2가지를 더 준비해봤습니다.
지난 2022년 SK C&C 데이터 센터 화재로 카카오톡이 먹통이 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가 중단되었는데요. 2023년 7월경 카카오는 보상을 마쳤고 그 금액은 약 275억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SK C&C에 구상권을 행사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현재 카카오는 아직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전세집이 있습니다.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은 돈이 없어 줄 수 없습니다. 내 돈인데도 말이죠. 하지만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그 돈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지급을 하고 보증보험은 압류, 경매, 소송 등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구상권을 법으로 이야기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설명도 어렵고 이해도 어렵죠. 최대한 쉽게 풀어봤는데 이에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에서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내용뿐만 아니라 100문 100답, 카드뉴스, 판례, 관련 법령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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