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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제

상속과 증여 구분 및 차이점

by ★★★★☆ 2022. 10. 13.

재산을 받을 때 넘겨주는 사람이 살아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증여와 상속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모두 세금은 발생되지만 때에 따라 잘 선택하면 절세를 할 수 있죠.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상속과 증여 차이점
상속과 증여 구분하기

상속 증여

상속과 증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재산을 넘겨주는 사람이 살아있는지, 사망했는지의 시점입니다. 상속이나 증여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하거나 투자를 해서 재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타인에게(보통은 부모에게 물려받지만) 재산을 무상으로 받아 소유하게 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증여와 상속 모두 재산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거둬가게 됩니다.

  1. 상속
  2. 증여
  3. 상속세
  4. 증여세
  5. 비교 및 예시

 

증여는 재산을 넘겨주는 사람이 살아 있을때를 말하고 상속은 사망 후 유언 또는 법정 상속을 통해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시점에 따라 거둬들이는 세금에도 차이가 있죠. 이 세금을 증여세, 상속세라고 합니다.

 

둘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상세히 나와있는데요. 간단히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2.>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 신탁 및 수익자 연속신탁은 제외한다.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개정 1990. 1. 13.>

법률 내용으로 보면 어려우니 증여와 상속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1. 상속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사망했을때 유언 또는 법률에 따라 승계받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재산을 넘겨주는 사람)의 주소지에서 이뤄지게 되는데요. 법정 상속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아들, 딸, 손주 등),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방계혈족(형제, 자매), 4촌이내 방계혈족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이때 재산은 모두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순위에 없을 경우 다음 순위로 내려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나 손주가 없을 경우 피상속인의 부모에게 재산이 상속됩니다. 하지만 부모도 없을 경우에는 형제에게 상속되는 것이죠. 이때는 이복형제도 포함됩니다.

 

빠진 사람이 하나 보이죠? 배우자는 조금 특별합니다. 1순위 직계비속과 2순위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동순위가 되는데요. 직계존비속에 비해 5할을 가산해 1.5배를 상속받게 됩니다. 만약 1, 2순위가 모두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정 상속 순위와 상속분 비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뱃속에 있는 태아는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지만 상속순위를 따질 때는 이미 출생한 한 명의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2. 증여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살아 있을때 친족(자녀, 부모 등)에게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증여는 합의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살아 있더라도 임종 직전이나 의식이 없을 때 재산을 넘겨주는 것은 증여가 아니기 때문이죠.

 

 

3. 상속세

사망한 뒤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 한 후 상속비율에 따라 나눠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유언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고, 법률에 의해서도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상속세는 개시일이 속하는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야 3%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속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증여세

증여세는 조금 다릅니다. 재산을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나누고 그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납부합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재산을 증여한 사람을 증여자, 그 재산을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합니다. 뒤에서도 용어가 나오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증여받은 뒤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고 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있고, 기간을 넘길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둘을 비교하기 위해 예시를 준비했습니다.

 

 

5. 비교 및 예시

증여세와 상속세 모두 재산을 넘겨줄 때 그에 대해 세금이 발생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참고로 세율은 금액에 따라 10-50%로 동일합니다.

 

보통은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증여를 선택합니다. 상속은 한 번에 큰 재산을 이전하며 세금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느 것이 좋다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조금 차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교해 볼까요?

 

[예시] 14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A씨는 배우자와 두 명의 자녀(성인)가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증여를 해야 할지 나중에 상속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배우자에게는 6억, 자녀들에게는 각 4억씩 을 줄 생각입니다.

조건: 유언으로 조절 할 수 있지만 법정 상속 비율(배우자는 1.5배)은 1.5:1:1의 비율을 갖게 됩니다. 쉬운 계산을 위해 자릿수(딱 맞게 떨어지기 위해)를 맞추려면 7의 배수가 좋기에 14억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납세의 의무자는 증여일 경우 수증자, 상속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됩니다. 그럼 증여할 때와 상속할때 세금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계산해보도록 할까요?

 

 

[증여를 할 경우]

6억을 증여받게 되는 배우자는 증여재산 공제로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아 0원입니다. 4억원씩 증여받은 자녀들은 증여 제산 공제로 5,000만 원이 공제되어 과세표준은 3억 5천만 원씩입니다. 여기에 1-5억 구간 세율인 20%를 적용하면 증여세는 각각 6,000만 원으로 총 1억 2천만 원이 됩니다. 정확히는 신고세액 3%를 감면받으면 각각 58,200,000원입니다.

 

[상속할 경우]

상속은 전체 재산에 대한 세금으로 계산합니다. 각자 6억, 4억, 4억을 받더라도 총 재산인 14억 원으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를 합하면 10억 원(배우자 6억, 인적 5억이지만 최대 10억)이 공제됩니다. 그럼 상속세 과세 표준은 4억이 됩니다. 20%를 적용하면 8,000만 원에 누진공제액 1천만 원을 제외하면 7,0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신고 세액공제액(자진납부) 3%를 적용하면 총 67,900,000원입니다. 최종 금액에서 상속 비율에 따라 납부하게 됩니다.

 

[결론]

A씨의 경우는 증여할 경우 총 1억 2천만 원, 상속할 경우 7천만 원으로 상속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모든 상황이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고 상속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증여는 10년 단위로 계속해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나눠서 증여를 하고 나머지를 상속한다면 지금보다도 세금이 더 줄어들수도 있죠. 재산에 따라 0원에 가깝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물론 전문 세무사를 잘 찾아야 한다는 점도 있지만요.

 

 

상속과 증여 대상은 아파트, 건물, 상가, 토지, 예금, 적금, 보험, 증권 등 모두 포함됩니다. 그렇기에 시간이 지나 재산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증여를 하는 것이 좋고 반대의 경우는 상속이 유리합니다. 또한 증여를 하더라도 사망 전 10년 이내는 상속세와 합산해 계산하기 때문에 전문 세무사와 미리 상담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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