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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 조회 교육 연차 확인 방법

by ★★★★☆ 2023. 3. 22.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예비군과 민방위 훈련에 참가해야 합니다. 민방위 훈련에 대해 궁금한 분들을 위해 나이, 기간, 연차, 복장 등에 관련된 내용과 훈련 일정 조회 방법에 대해 소개하는 페이지입니다.

 

민방위 훈련 조회

국가적 재난 또는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 발생 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민방위에 편성된 대원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임무와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합니다.

  1. 나이
  2. 대상
  3. 기간
  4. 연차
  5. 조회
  6. 방법
  7. 복장
  8. 준비물
  9. 내용
  10. 과태료
  11. 관할부처
  12. 면제 및 유예 대상

민방위는 방문 교육과 인터넷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각 목록을 참고해 민방위 훈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나이

민방위 나이는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군복무(예비군)를 마친 남성을 대상으로 민방위 대원으로 소집합니다. 단, 전쟁이 발생될 경우에는 45세, 상황 악화 시 국무총리 판단하에 50세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간 및 연차별 교육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대상

위에서 이야기 한 나이에 해당될 경우 의무 소집 대상이 됩니다. 단,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군인, 예비군 등은 민방위 대원 편성에서 제외됩니다. 일반 병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전역 후 7년 차에 예비군에서 민방위로 소속이 변경됩니다.

 

이밖에 면제되는 상황으로 6급 병역을 면제받았거나 하사 이상의 군 간부로 전역할 경우 소집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부를 민방위로 편성하지 않는 이유는 계급의 정년까지(만 45세) 예비군으로 편성되기 때문입니다. [참고: 군대 계급표 계급장 순서]

 

민방위 교육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예비군과 달리 동이 아닌 통·리 단위로 대원을 선발합니다. 그렇기에 같은 동이라도 교육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연차에 따라 강의와 실습을 통한 집합 교육과 온라인 사이버 교육으로 나뉩니다. 시군구 민방위 대장이 교육을 주관하지만 예비군과 달리 자신의 거주지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곳에 거주하는 친구 지인들과 한 자리에 모여 교육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래 조회 방법을 통해 훈련을 주관하는 장소와 시간에 맞춰 참석하시면 됩니다.

 

 

3. 기간

일반 병사로 전역한 남성은 다음 연도부터 6년간 예비군 소속으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 기간이 종료되면 민방위에 편성됩니다. 아래 연차에 따라 교육 시간 및 방법은 달라지게 되며 만 40세가 될 때까지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진행됩니다. 상반기는 본 교육이라 하여 3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며, 하반기에는 보충 교육이 진행됩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1-2차로 나눠 8-11월에 진행됩니다. 이 기간에 교육에 불참할 경우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4. 연차

민방위에 편성된 대원은 세 그룹으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 1-2년 차: 연 4시간
  • 3-4년 차: 연 2시간
  • 5년 차 이상: 연 1시간

1년 차부터 4년 차까지는 아래 훈련장 조회를 통해 거주지 또는 지역을 선택해 훈련받을 수 있으며 5년 차 이상 대원은 민방위 사이버교육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훈련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 교육(스마트 민방위 교육) 역시 대상자별 날짜가 지정되어 있으니 교육 일정에 맞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5. 조회

민방위 교육은 대상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하지만 지역에 상관없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 또는 다른 지역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조회버튼을 통해 거주지역 또는 친구와 지인들과 일정을 맞춰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방법

연차에 따라 거주 지역에 따라 교육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1-4년 차 대원은 방문 교육으로 진행되며 5년 차 이상 또는 만 40세 이하 대원은 온라인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됩니다. 또한 도서 산간 오지 등에 거주하는 대원은 서면(통신교제) 교육 또는 순회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평일 교육을 우선으로 하지만 직장 또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주말, 야간 교육도 신설되었습니다.

 

 

7. 복장

예비군은 군복 및 군화를 모두 착용해야 하지만 민방위는 자율 복장입니다. 일상에서 입는 평상복 차림이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8. 준비물

교육 통지서와 신분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지역에서 교육을 받는 대원은 통지서를 꼭 지참해야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없을 경우 해당 교육장의 통제에 따라야 합니다.

 

대부분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 등의 강당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없거나 부족할 수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해 참석하는 것이 좋으며 승용차 요일제가 적용되는 경우 공간이 있더라도 불가능할 수 있기에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시군구청 민방위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내용

전시, 평시에 따른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요령에 대한 강의와 실습을 진행합니다. 교육장(강당 등)에서 진행되며 민방위 대원은 훈련에 참여해야 합니다. 교육장에 따라 재난안전, 봉사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야 하는 교육은 정해져 있지만 교육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안보교육, 정훈교육을 시작으로 응급조치, 교통, 소방안전, 심폐소생술, AED 사용법 등 일상생활에서 벌어질 위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실습도 진행됩니다. 사이버 교육은 이를 기반으로 한 영상을 시청 한 뒤 문제를 풀면 교육이 종료됩니다. 민방위 사이버 교육은 법적으로 정답을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알려 줄 수 없지만, 상식적인 내용으로 누구나 풀 수 있습니다.

 

 

10. 과태료

본 교육을 불참할 경우 우선적으로 보충교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각 교육장은 본교육과 보충교육으로 일정을 구분하는데 언제든 참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충 교육은 모두 4시간으로 진행되오니 3, 4년 차 대원은 본 교육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충 교육은 2회 진행되는데 1, 2차에 불참할 경우는 당해연도 교육 종료 후 지방 자지 단체장이 선정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부과 금액은 10만 원이며 제반 여건을 고려해 경감 및 가중될 수 있습니다.

민방위 기본법 제39조, 민방위법 시행령 제57조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 법령 정보 센터
민방위 기본법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

 

11. 관할부처

군대를 전역한 남성은 민간인입니다. 하지만 연차에 따라 예비군, 민방위 소속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구분 예비군 민방위
기간 전역 후 6년 예비군 종료 후 만 40세까지
평시 민간인 민간인
전시 군인 민간인
관할 부처 국방부 행정안전부
 

민방위 나이 교육 기간 관할부처

군대를 다녀온 남성이라면 예비군을 거쳐 민방위까지 마쳐야 합니다. 민방위 나이와 기간, 교육 내용 및 관할 부처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방위 나이 1975년 창설하였으며 민방위 편성 연령은 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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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면제 및 유예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받거나 유예할 수 있습니다.

  • 교육 면제 대상
  • 교육 유예 대상
  • 자체 교육 대상

 

● 교육 면제 대상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
  •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 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 의료‧전기‧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다만, 해당 특수 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이를 면제
  • 신체장애, 관혼상제,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교육훈련이 유예된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훈련 계획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사람
  •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위와 같은 상황에 해당될 경우 당해연도 민방위 교육은 면제됩니다. 사유가 소멸된 경우 소멸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속(거주지 기준) 민방위 대장을 거쳐 읍·면·동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 해야 합니다.

 

● 교육유예 대상 (민방위법 제23조 제4항, 민방위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 신체장애ㆍ관혼상제ㆍ재난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 3개월 미만의 해외여행, 일시수감, 재취업교육훈련 중인 실직자

유예 대상자는 관련 서류를 해당 읍·면·동장에게 제출 또는 구두로 신청해야 합니다.

 

● 자체 교육 대상 (민방위법 시행규칙 제34조)

아래에 해당될 경우 제1항 1호 내지 제10호(10종)에 근거 또는 제1항 제1호(18종)에 근거해 자체 교육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원양어선 및 외항선의 선원과 1회 출어 기간이 15일 이상인 어민 (年 6월 이상 승선자는 편성제외)
  • 주한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정규직원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교육기관에서 3월 이상 피교육 중 인자
  • 항로표지 설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항공교통 관제사, 항공 초단파 무선표지소 공무원
  • 해안무선국 통신사, 정비사
  • 기관사, 열차승무원, 선로원
  • 시내·외, 농어촌, 마을버스 운전자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시행령)
  • 환경미화원 및 그 차량의 운전자 (폐기물관리법 제14조)
  •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항공법 제112조)
  • 각종 갱내종사자
  • 징병검사기간 중의 현장종사 병무청 공무원
  • 민방위 강사
  • 민방위 교육훈련 분야 담당 공무원
  • 지원 민방위대원
  • 민방공경보통제 단말요원
  • 방범대원(자율방범대원 포함)
  • 차관급 또는 동급 이상의 국가 공무원
  • 우편집배원
  • 해안낙도 정기 여객선의 선장 또는 기관사
  • 경비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그 부양 의무자
  •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자
  • 모범운전자
  • 항공무선표지소 근무자
  • 대통령 경호실 공무원
  • 인력동원 실제훈련 참여자

민방위 관련 Q&A

민방위와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 모음입니다.

 

Q1. 꼭 정해진 날짜에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본교육 또는 보충교육 중 하나에 참가하거나 다른 지역에 있는 교육장을 방문해 이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 계획이 수립되면 교육장 별로 평일, 주말, 야간에 따라 많은 시간이 공개되니 일정을 참고해 참가하시면 됩니다.

 

Q2. 일정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국민재난안전포털 > 민방위 > 교육일정에서 확인하거나 정부 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면제 및 유예 대상자에 해당되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 24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면제) 신청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Q4. 불참 시 과태료 꼭 납부해야 하나요?

민방위 교육에 불참한 경우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경감되는 경우도 있지만 과중 처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1년 중에 한번 진행되는 교육에 꼭 참석하세요.

 

Q5. 사이버 교육에 불합격하면 다시 받아야 하나요?

20개 문항 중 14개 이상 맞을 경우 70점으로 합격입니다. 불합경일 경우 오답에 대한 해설이 제공되며 무제한으로 재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 풀이를 참고해 해결하시면 됩니다.

 

Q6. 이수증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교육사이트(https://kcmes.or.kr)에서 로그인 후 교육이수증을 클릭하면 출력 및 저장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안 되는 경우 고객센터 1566-8448으로 전화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과 달리 민방위 훈련은 어디서든지 언제나 교육 이수가 가능하니 될 수 있으면 참가하세요. 과태료 10만 원에 대한 가치는 부여할 수 없지만 가중 처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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