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를 다녀온 남성이라면 예비군을 거쳐 민방위까지 마쳐야 합니다. 민방위 나이와 기간, 교육 내용 및 관할 부처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방위 나이
1975년 창설하였으며 민방위 편성 연령은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군 복무(예비군)를 마친 남성이 민방위 소집 대상입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45세까지 연장되며 악화된다고 판단 시 국무총리는 50세까지로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법령상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함
6급 병역면제를 받은 남성만 면제이며 하사 이상의 간부로 전역할 경우 민방위 소집대상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전역 당시 계급의 정년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되기 때문입니다. 예비군 훈련은 전역 후 6년까지 받지만 45세까지 예비군에 해당됩니다.
민방위 기간
예비군을 마친 남성은 다음 해부터 정해진 시간에 맞게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 매년 3월부터 시작해 11월까지 분기별로 실시하며 연차에 따라 기간 및 교육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 1-2년 차: 오프라인 교육 4시간
- 3-4년 차: 온라인 교육 2시간
- 5년 차 이상: 온라인 교육 1시간
민방위 오프라인 방문 교육 복장은 자율복장으로 일상, 평상복입니다.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모두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민방위 교육 시 군복을 입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복장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민방위 연차와 교육 그리고 시간 조회 방법은 다음을 참고하세요.
교육 내용
민방위 교육내용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안보교육으로 정훈교육과 유사하며 응급조치, 교통, 소방안전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폐소생술, AED 사용 법에 대해 직접 체험을 통해 주변에 환자가 발생 시 도울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되어 1시간을 이수한 뒤 문제가 출시되는데요. 민방위 사이버교육 답은 공개할 수 없지만 대부분 상식적인 내용으로 누구나 풀 수 있습니다.
민방위 관할 부처
평시에는 민간인이지만 전시에는 군인 신분이 되는 예비군은 국방부에서 관리 및 관할이지만 민방위 관할 부처는 행정안전부 입니다.
전시에도 민간인 신분이며 군복이나 무기를 지급하지 않기에 전투원이 아닙니다. 이에 관련된 내용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 과태료
민방위에 불참 시 과태료는 10만원입니다.
예비군 불참시 벌금보다 저렴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요즘은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해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과태료를 내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예비군과 달리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관련 교육은 스마트 민방위 교육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벌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 법령 정보센터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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