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일정 금액을 특별히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 근로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매년 지급되는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자녀금의 혜택 놓치지 마세요.
- 근로장려금 기준
-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지급일
- 2023년 근로 장려금
산업과 노동시장의 변화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마련된 근로장려금 제도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 합계에 따라 신청 및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간소화를 통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변화하고 있으며, 반기 신청을 만들어 지급 주기를 빠르게 가져가고 있으니 잘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기준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전에 지급액 가능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1) 근로 장려금 지급 금액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에 따라 150만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표 1> 근로 장려금 지급액
구분 | 총소득기준 | 최대지급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50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6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300만원 |
근로 장려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원합니다. 총소득 기준는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이 적다고 많이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지난 2021년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표 2> 구간별 최대 지급 금액
구분 | 최대 지급 |
단독 | 390만원-910만원 |
홑붙이 | 690만-1,410만 |
맞벌이 | 790만-1,710만 |
중요한 것은 소득이 적다고 많이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정 기준 이상 일을 하거나,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표 2는 2021년 자료(2022-23 업데이트 X)입니다.
소득 구간별 지급액은 국세청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
신청 기준 및 자격은 가구, 소득, 재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1) 가구 유형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됩니다.
<표 3> 가구원 구성 기준
가구 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 용어 정리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로 사실혼은 제외
- 부양자녀: 18세 미만으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입양자 포함
- 직계존속: 70세 이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주소에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합니다.
2-2)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합산 소득이 총소득금액(가)이 기준 금액 미만 이아야 하며, 총 급여액(나)등에 의해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소득은 다음 5가지로 구분됩니다.
- ①근로(총 급여액)
- 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④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 ⑤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가.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총소득기준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①부터 ⑤까지 모두 포함해 계산합니다.
<표 4> 총소득 금액 산정
구성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단독 | 2,200만원 미만 | - |
홑벌이 | 3,200만원 미만 | 4,000만원 미만 |
맞벌이 | 3,800만원 미만 | 4,000만원 미만 |
나.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업종은 6가지로 구분되며 조정률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①-③까지만 합산합니다.
<표 5> 업종별 조정률
구분 | 업종 | 조정률 |
가 | 도매업 | 20% |
나 |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 30% |
다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
라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
마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 75% |
바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다. 재산 요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 제3항 -
직계존비속의 소유 부동산에서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주자와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합산해 판단하게 됩니다.
라.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표 6> 장려금 산정 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 충당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50% 차감 |
기한 후 신청 |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 세액공제 해당 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총급여액 등’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 |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1일 0.025%) |
근로장려금 지원에서 제외된 사유는 국세청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2.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4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조금 복잡하고 서류도 필요했지만 간소화를 통해 점점 편해지고 있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
- 서면 안내문
- 안내문을 받지 못함
- 전화 신청
1)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해당 문자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손택스로 연결됩니다.
- 손택스 연결 →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2) 서면 안내문
서면(문서)으로 안내를 받았다면 방법은 4가지입니다.
- QR코드: 안내문 상단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해 손택스로 연결 (방법은 위와 동일)
- 손택스: 앱스토어(구글/애플)에서 홈택스 또는 손택스 입력 및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주민번호 7자리 → 완료
- 홈택스: PC에서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 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번호 7자리 → 완료
- ARS 전화 신청: 국세청 근로장려금 관련 안내 전화번호인 1544-9944를 통해 도움 받기
3) 안내문을 받지 못함
안내문을 전달받지 못했다면 인터넷(PC) 홈택스를 이용해 조회하거나 상담센터를 이용하세요.
- 로그인 → 신청/제출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4) 전화 신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는 1566-3636, 안내 전화는 1544-9944입니다.
3. 신청 기간
정기 또는 반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반기분: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분: 3월 1일 - 3월 15일
- 정기분: 5월 1일 - 5월 31일
- 귀속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상반기(1월-6월)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할 수 있으며, 하반기(7월-12월)분은 다음 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빠른 지급이 필요하다면 반기 신청이 좋습니다. 1년에 2번 나눠서 지급하기 때문이죠.
급한 건 아니지만 2번 나눠서 신청하기 어렵다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정기분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4. 지급일
언제 신청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반기신청
상반기 근로소득은 9월에 신청해 12월 말에 지급, 하반기는 다음 해 3월에 신청해 6월 말에 지급됩니다.
2) 정기신청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 1일부터 한 달간 진행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는 기간인 만큼 반기에 비해 조금 늦은 9월에 일괄 지급됩니다.
3) 심사 진행 상황 조회
지급이 늦는 것 같다고 느껴진다면 심사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ARS: 1544-9944, 1566-3636
- 손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 장려금신청바로가기 → 심사진행상황조회
- 홈택스 로그인: 조회/발급 → 장려금 신청 심사진행상황조회 → 심사진행 상황 조회
5. 2023년 근로 장려금
2023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과 지급일, 금액은 지난해와 같습니다.
작년에 반기로 신청한 분들 중 이번에도 반기 근로 장려금을 받을 예정이라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 모아서 받고 싶다면 5월 1일에 정기분을 신청하세요.
<표 7> 2023 근로 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
신청 | 지급 | |
하반기 | 3월 1일 - 15일 | 6월 말 |
정기 | 5월 1일 - 31일 | 9월 말 |
상반기 | 9월 1일 - 15일 | 12월 말 |
※ 2023년 기준: 하반기, 정기는 2022년분, 상반기는 2023년 상반기분을 의미합니다.
이상 근로장려금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블로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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