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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제

2021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역대 최저시급 자료

by ★★★★☆ 2021. 2. 2.

2021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역대 연도별 최저시급 인상율

 

달력이 2021년으로 바뀐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최저시급을 심사해 발표하게 됩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구인구직이 줄어든 만큼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최저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2021 최저임금, 주휴수당 금액과 역대 최저시급을 비교해 자세한 자료 함께 보시죠.

 

 

[최저임금 글 순서]
1. 최근 5년 인상률
2. 주휴수당

3. 최저임금이란
4. 적용 범위
5. 처벌
6. 역대 최저임금
7. 복리후생비, 상여금, 식대, 교통비 등

 

 

 

 

최근 5년간 최저임금 변화 (2017~2021)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일급(하루 8시간)기준으로 69,760원으로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기준 월 182만 2,480원으로 책정 되었습니다. 올해는 2005년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 이후 최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5년 최저시급을 살펴보면 2020년 8,590원 / 2019년 8,350원 / 2018년 7,530원 / 2017년 6,470원 입니다. 2017년에 비하면 최근 5년간 약 35%의 인상률을 보였는데요. 그 비율에 비하면 작년, 올해의 인상률은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2021년 주휴수당은 69,760원입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는 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주 15시간을 근무 했을 경우 주휴수당은 26,160원입니다. 주 20시간은 34,800원 등.

 

 

최저임금이란

최저 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최저임금 적용 범위, 기간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글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모두 적용됩니다. 수습기간을 적용 할 수 있는데요.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최저임금적용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처벌

만약 최저임금(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임금계약은 무효처리되며 최저임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역대 최저임금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역대 최저임금표 입니다. 10년전만 해도 지금의 절반 정도 수준에 불과한데요. 2007년부터 적용 기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지금의 적용 기간을 만들었습니다.

 

 

조금 더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최저임금법은 2005년 일부 개정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데요. 그 전을 보게되면 엄청 낮았다는게 보입니다. 실제로 저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지만 상당히 낮았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최저임금 시급은 1988년으로 그룹이 있었는데요. 400원 대라니 조금은 놀랍습니다.

 

 

 

상여금, 복리후생비, 교통비, 식비 등

2019년 부터 월별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교통비, 통신비 등도 최저임금에 포함되었는데요. 하지만 사업주가 지급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이 모두 최저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2018년 16.4%가 인상된 것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난 것인데요. 기존에는 기본급과 직무수당만 인정 되었으나 복잡해진 임금체계로 인해 고임금을 주고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되는 사례를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2019년부터 해당연도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7%를 넘는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 이후 1년마다 비율을 줄여가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상여금 15%, 복리후생비는 3%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상여금은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으로 격월, 분기, 매년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에는 통화가 아닌 현물로 지급되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기숙사, 원룸 또는 식사비 지급이 아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이에 해당되며 원룸, 조식, 중식, 석식을 모두 제공해도 고정급이 182만 2480원에 미치지 못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며 숙식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이 금액 이상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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