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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제

2021년 양도소득세율 종합 부동산 세율 인상 등 바뀌는 제도

by ★★★★☆ 2020. 12. 30.

2021년 바뀌는 양도소득세, 종부세 종합 부동산 세율 인상 

 

새해가 되면 많은 제도가 바뀌게 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관련된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세율에 대한 이야기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

2021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6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됩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세대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가산, 3주택자에게 기본세율에 20%를 추가해 세율을 적용하였는데요. 이제 2021년부터 제도가 바뀌게 됩니다.

 

 

 

1가구 2주택자는 기본세율+20%, 3주택자는 +30%를 적용하게 됩니다.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2주택자는 최대 62%, 3주택자는 72%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은 현행 40%에서 70%로 올라가고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기본 세율에서 60%로 높아지게 됩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새로 취득한 분양권은 1세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때 주택 수에 포함되게 됩니다.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경우 법인세율(10~25%)에 추가 되는 세율이 현 10%에서 20%로 증가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변경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있는데요. 이 방법마저도 적용받기가 까다로워 질 예정입니다. 현재 장기보유 특별 공제(줄여서 장특 공제)는 1주택자가 2년이상 거주, 10년간 보유하면 최대 80%를 공제 받을 수 있었는데요. 2021년 1월부터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유시 나눠보면 1년에 8%정도씩 공제를 해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제 보유기간은 연 4%, 거주기간 역시 연 4%로 구분해 계산하게 됩니다.

 

 

 

 

거주하며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10년간 거주해야 80%를 적용 받는 다는 계산이 되는데요. 거주하지 않는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80%적용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은 2021년 6월 1일 보유 주택 기준으로 12월에 부과 됩니다. 종합 부동산세 줄임말인 종부세는 새율 기준으로 2020년 대비 2배 가량 오르게 됩니다. 3주택자 이상이나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율은 현행 0.6~3.2%에서 1.2~6.0%로 인상됩니다. 고가의 1주택 보유자 종부세율은 현행 0.5~2.7%에서 0.6~3.0%로 소폭 인상됩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인상되며 법인은 개인 최고세율이 단인세율 일반 3.0%, 3주택 또는 2주택 조정대상지역은 6.0%로 적용됩니다. 법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기본공제인 6억원도 없어지게 됩니다.

 

 

종부세 공제 한도 증가, 1가구 1주택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적용 받을 공제 방식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현재처럼 부부가 각각 6역원씩 총 12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고, 1가구 1주택자와 같이 9억원을 공제 받은 후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 받을 수도 있어서 종부세 공제는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들에게는 세금이 늘었고 고가의 1주택 보유자도 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대신 실거주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약간의 이득이 생길 수 있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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