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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제

새아파트 전월세 금지법 신축 아파트 전세 제한 사실일까

by ★★★★☆ 2020. 12. 26.

새아파트 전월세 금지, 신축 아파트 전세 월세 제한 금지법 시행?

 

새아파트 전월세 금지법, 누군가게엔 좋고 누군가에게는 나쁜 뉴스일까요? 신축 아파트 분양을 받은 사람은 각자 사정이 있지만 신축아파트 전세는 상당히 높습니다. 전세 비율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뉴스는 분양을 받은 사람과 부동산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안좋은 소식입니다.

 

 

 

 

신축 새 아파트 전월세 금지법

내년 2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새 아파트는 전월세가 금지된다는 이야기. 전월세 금지법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 논란이 상당히 뜨거운데요. 2021년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새 아파트 입주자는 2~5년인 의무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전세 월세를 주지 못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하지만 입법 예고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보면 2월 19일 이후 입주가 아닌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하는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년 2월입주하는 새 아파트가 아닌, 분양을 하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분양 공고가 나오면 입주까지 3~4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내년 입주예정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이후 분양부터 건축하는 새아파트, 신축의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인데요. 현재 적용되는 분양권은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실거주 조건을 지켜야 하며, 거주의무 위반시 LH가 매입해 공공임대 주택으로 공급

이런 소문도 크게 돌고 있습니다. 내년 2월 이후 청약 신청자는 거주의무가 2년이상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주 의무 기간에 해외체류, 근무이동, 취업, 학업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실거주를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부득이하게 거주를 못하거나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입주자가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전월세를 주는 것도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 입장입니다.

 

 

 

거주의무기간을 못채우면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주택을 매입한다는 소문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유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공공임대 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 아닌 시장에 재공급하는 것이다라고 국토교통부는 이야기 했습니다.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으며 거주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한경우 입주자의 최초 매입비용과 동일한 금액으로 매입한다는 입장입니다.

 

 

 

거주의무 기간 위반 속이면?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거주한 것으로 속이면 1년이하의 징영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는 사실입니다.

 

 

수도권에 적용되는 전월제 금지법 전국 확대?

수도권에 적용되는 새아파트 전월세 금지에 대해 이 법이 전국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사실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는 밝혔습니다. 대상지역 수정은 시행령이 아닌 주택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하다며 주택법 제57조 2에 의하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 인 경우에 거주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새아파트,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 금지법은 정확히 명시되지 않아 많은 혼란이 있는데요. 관련 법안은 8월 18일 공포되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이 실행되면 투기수요는 줄고 실 수요자 위주로 분양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실제 거주 목적이나 무주택자들에게는 유리한 법안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수도권 신축 아파트 거주의무 기간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 시세의 80%미만이면 5년, 80~100%미만은 3년.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시세의 80%미만은 3년, 80~100% 미만은 2년입니다.

 

 

 

실거주 의무 기간은 내집이 내집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거주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LH에 팔아야 한다는 이야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말한 실거주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전월세가 가능하지만, 요즘 전세가 부족한 상황에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하기에 전세는 더욱 부족해 질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약 당첨자들은 계약금가 중도금 정도만 현금으로 마련하고 나머지 잔금은 전세 또는 월세를 통해 메우는 일명 융자가 있는 전세집을 통해 마련했는데요. 2월 부터는 수분양자가 무조건 의무 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금 또는 부담이 커지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실제로 내집을 마련하기 위해 분양, 청약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도 있지만 투자를 위해 집을 마련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규제도 상당히 강화되었고 무주택자에 대한 내집마련에 대한 것들도 보완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신축아파트 분양가는 조금씩 다르고 상한제 적용이 되기에 잘 알아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약 8억 5천만원으로 9억원에 육박합니다. 중위라는 것은 전체의 평균치인 100%를 말하는데요. 상한제를 적용 받는다 해도 땅값이 오르면 분양가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결국 현금을 많이 보유한 현금부자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돌고 있습니다.

 

 

임차가 힘들어 지기 때문인데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현금마련이 어렵고, 임차인은 새아파트에 살기 어려줘지며 3~5년은 임대 매물이 묶이게 되는 상황입니다. 저도 이번에 신도시로 이사하면서 새아파트에 처음 살고 있는데요. 신축아파트에 전세로 산다는건 매우 기분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앞에 아무도 안살았기 때문이죠.

 

물론 3~5년뒤 매물이 풀리고 전세 월세가 가능해져도 집주인이 살던곳이기 때문에 대체로 깨끗하고 보수, 인테리어, 집수리등이 잘 되어있겠지만, 오래 살던 집주인이 집을 내어 놓을확률은 많이 줄어들겠죠. 자녀가 있는경우 의무거주기간을 채우기 위해 터전을 옮겼을거니까요.

 

과연 이 법이 누굴 위한 것인지, 무주택자에게 혜택이 올것인지,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은 각자 입장에따라 다르기에 알 수 없지만, 부동산 시장이 오르면 올랐지 가라앉을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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