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및 홈택스 연말 정산 환급금 조회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올해 변경된 사항과 간소화서비스 기간, 환급금 조회 등 다양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올해 변경된 사항
인증 방법이 다양해졌습니다. 기존 공인인증서 뿐만 아니라 금융인증서, 각 통신사별 Pass, 카카오, 페이코, 삼성패스, 국민은행 앱으로도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단, 홈택스 앱인 손택스에서는 불가능하고 홈택스에서만 가능합니다.
안경 구입비 추가, 보험회사에서 받은 실손의료보험금,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행정안전부 등에 기부한 긴급재난 지원금 등의 기부금이 새로 추가된 항목입니다.
3월부터 7월까지 카드 공제액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며느, 주택구입 및 임차 등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다양한 인증 방법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 내역도 늘어났습니다.
코로나가 본격 확산되기 시작한 3월부터는 카드 공제율이 30%,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60%로 오르고 4월부터 7월까지는 모두 구분없이 80%가 적용 됩니다.
1,2월 그리고 8월 부터 12월까지는 카드 기준 15% 공제율이 적용 되고 직불, 선불,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 역시 나머지 달에 30%씩 적용 됩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1,2,8~12월은 40%, 3~7월은 80% 공제율이 적용 됩니다.
소득 공제 한도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30만원씩 늘어나게 되었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구매비는 각각 100만원씪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총 급여기준 카드 소득 공제액은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7,000만원~1억 2,000만원은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1억 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1월 25일까지는 서버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한번 접속시 30분으로 제한합니다. 30분 안에 모두 처리 할 수 있지만 만약 시간이 부족하다면 재접속을 통해 다시 로그인 해야합니다.
연말정산 하는법, 기간
어려웠던 연말정산이 이제 쉬워진지도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손택스에 접속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클릭하면 아주 쉽게 바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 가능한 기간은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조회가 가능하며, 손택스는 18일부터 조회 할 수 있습니다. 20일부터는 조회되지 않은 영수증을 수집하고 2월 28일까지 확인 및 수집한 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가능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 입니다. 만약 연말정산 기간에 신고하지 못했다면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 환급을 신청하거나 5년 이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청구서를 검색해 다운 받아 작성 후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미리보기
연말정산 환급금은 조회한 자료를 다음달까지 제출하면 3월 중순 환급액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월세공제, 의료비공제 등도 다양한데요.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직장인이 시가 3억원 이하인 공공임대주택에 세들어 살 경우 월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주택 거주자는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공제항목이지만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의무가 없거나 자료 제출 의무기관이 제출하지 않아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외된 항목은 근로자가 직접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것은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 장애인 보장구, 보청기, 휠체어, 해외 교육비, 기부금 등이 해당됩니다.
의료비 또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의료비 자료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혹은 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 한 경우 200만원 한도로 의료비 지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대부분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어 발급받은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
1월 18일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기준 간소화 자료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 근로자가 조회 할 수 있습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의 자료는 동의 절차 없이 근로자 본인이 미성년자 신청 뒤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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