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대명절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부과
우리나라는 추석, 설 명절 기간에는 정부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는 일들이 많았죠. 가족들이 모이는 날이고 기분 좋게 무료로 이용해라, 막히는 데 통행료까지 징수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3~5일간 모든 차량에 대해 면제를 실시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설날,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 징수 됩니다. 면제 뿐만 아니라 할인도 없어졌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그 지역에 코로나가 확산되면 큰 문제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모임을 막기 위해 할인 및 면제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실내 취식이 금지됩니다. 혼잡 안내도를 확인해 사람이 밀집 되지 않도록 강화할 예정입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국가교통정보 홈페이지 또는 앱을 사용하시면 현재 고속도로 교통 상황에 대비 할 수 있습니다.
KTX, STR등 열차는 창가측만 판매되며 철도역에는 탑승전 발열 체크, 승하차객의 동선 분리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여객선 역시 승선 인원의 50%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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