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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동킥보드 법개정 면허 헬멧 관련 도로교통법 안내

by ★★★★☆ 2021. 5. 29.

전동킥보드의 위험성으로 인해 법개정이 이루어 졌습니다. 면허, 2인탑승, 인도 주행 등 도로교통법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는데요. 과태료, 범칙금 금액에 대해서 지식창고가 전해드립니다.

 

 

전동킥보드 법개정

전동 킥보드는 처음 출시할때 가격이 높은 편이라 일부 매니아층에만 이용 했었는데요. 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늘어나며 인기를 끌게 됩니다. 가깝거나 대중교통이 애매한 지역으로 이동 할때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 할수 있는 것이 장점인데요.

 

모든 것에 장점이 있다면 반대로 단점과 불편한점도 생기기 마련이죠. 그것은 자동차나 사람을 위협하는 주행과 주차, 그리고 면허 소지 등이었습니다. 특히 사람보다 자동차와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일부 이용자는 차도까지 진입하며 안전에 큰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했는데요.

 

주행 뿐만아니라 지정된 주차구역이 없어 아무데나 주차하기에 난장판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도로를 가로막거나 입구, 주차장을 막는 경우도 허다했죠. 모든 이용자가 잘 지켰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부 이용자들이 자신의 물건이 아니라는 인식 때문인지 문제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

결국 전동킥보드는 법개정을 통해 이용은 제한하기로 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
  • 어린이 운전금지
  • 안전 헬맷 착용
  • 동승자 탑승금지(2인 이상 불가)
  • 음주운전 금지
  • 등화장치 작동
  • 약물, 과로 운전 금지
  • 음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금지 대상

 

전동킥보드 범칙금, 과태료 금액

5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법은 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6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면허 소지자여야 하며 헬맷 착용, 동승자 탑승,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범칙금은 사안에 따라 1~10만원이 적용됩니다.

  •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원
  • 어린이 운전시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 동승자 탑승시 범칙금 4만원
  • 안전모, 헬맷 미착용 운전자 2만원, 동승자 2만원
  • 등화장치 미작동 범칙금 1만원
  • 과로 약물 등 운전 범칙금 10만원
  • 음주운전 범칙금 10만원
  • 음주 측정불응 범칙금 13만원
  • 신호위반 범칙금 3만원
  • 중앙선 침범 점칙금 3만원
  • 보도, 인도 주행 3만원
  •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 지정차로 위반 1만원

 

법을 적용하기로 한날 5월 12일(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적용)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헬맷 미착용자가 많아 이후 단속에 애를 먹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면허, 어린이, 과로, 약물, 음주 운전등은 가장 비싼 10만원이 부과 됩니다. 차로와 헬맷만 잘 갖춘다면 문제가 없는데요.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우선으로 주행해야 합니다. 그외에는 차도로 주행해야 하는데요. 차도 가장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다른 차선으로 진입하거나 안쪽 차선을 이용 할 경우 지정차로 위반이 됩니다.

 

 

인도를 이용하는 행인에게는 전동킥보드가 위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또한 차도로 내려와 운전하는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주의해야 합니다.

 

헬맷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 킥보드가 제공을 하거나 본인이 소지해야 하는 두가지 방법 뿐인데 소독, 청소 없이 헬멧을 공유하는 것도, 길거리에 그냥 뒹굴러 다닐 수 있으며 개인이 매번 소지하기에는 불편함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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