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방법, 3차 재난지원금 관련 Q&A
코로나 2.5단계 유지 및 연장으로 인해 소상공인에서 지원하는 버팀목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버팀목 자금 신청 방법과 3차 재난지원금 관련한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우선 검색창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라고 검색하면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들어가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 대기도 있지만 금방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모두 동의함을 눌러주세요.
PC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스마트폰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기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단계를 거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작업이에요.
이렇게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면 업종에 따라 지원금이 얼마인지 나오는데요. 저희 어머니 사업장은 집합금지 업종으로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임대료 정도이지만.. 그래도 이게 어디에요.
인증은 문자, 패스 모두 가능합니다. QR코드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증이 끝나면 사업장 정보에 대해 나오는데요. 대부분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상세 주소만 다시한번 입력해주세요.
예전에도 지원 받은 경험이 있어서인지 계좌번호까지 모두 자동입력되어있습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3분도 안걸릴 정도로 쉽고 빠르게 처리 하도록 되어있어 편리합니다. 이제 확인이 끝나면 문자로 안내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버팀목자금 콜센터 1522-35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금액
소상공인 버티목자금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일반업종으로 구분되며 각 업종에 해당되는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집합금지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매출액 감소와 상관 없이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단, 업종별 매출규모 이하의 사업자에게만 지원되고 영업제한 업종 역시 마찬가지 로 2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일반업종의 경우 20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의 경우 매출액 감소한 사업자에 한해 100만원 지원금이 발생됩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업소 5종, 노래 연습장, 실내스텐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업, 학원 교스보, 홀덤펌이 해당되며 이 업종은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이 지원되며 식당, 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 등이 해당됩니다.
단,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지우너이 제외됩니다.
버팀목 자금 지원 제외 업종, 지자체 중복 지원금, 지급대상자 아님
사행성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업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고용 취약계층 생계안정 자금과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환수 대상이 됩니다. 단, 지자체 지원금과는 무관하기에 지자체에서 지원금이 나온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들로 국세청과 지자체로 부터 명단을 받아 1차로 확인한 사업자들입니다. 혹시나 누락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겨울 스포츠시설, 숙박시설의 경우와 지자체가 추가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한 업체들은 1월 25일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개인택시 역시 요건에 맞으며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 미성년자 사업자도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입니다. 여러 사업체를 운영중인 경우 1인당 1개의 사업체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는 영업금지, 하나는 집합제한일 경우 지원액이 가장 큰 사업장 1곳만 선택해 지원 받게 됩니다.
대표자 본인 인증을 통해 문자나 공인인증서로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비해 스마트폰 사용등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 하였지만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경우 가족, 직원등의 도움을 받아 대표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합니다. 신청기한은 1월 말까지입니다.
버팀목자금 신청은 1월 11일부터이며 누락된 경우 추후 공고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준비서류 없이 온라인을 통해 확인 인증으로 쉽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채팅상담이용이나 콜센터 전화번호 1522-3500에서 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자금 지원금 지급시기
집합금지, 영업제한이 확인 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기지급자에 대해 1월 11일부터 신청자는 신속지급을 우너칙으로 바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편의점 소상공인 지원금 기준
편의점은 매출액에 대해 문제가 많고 지원규모가 다르기에 논란이 있는데요. 정부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의 다양한 업종과 수많은 취급 품목에 따라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으로 신속지원을 위해 행정정보를 활용하는 상황에서 마진이 낮은 일부 품목을 조사해 매출에서 제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담배가 마진률이 낮기에 나타난 것인데요.
같은 편의점인데 어떤곳은 영업제한업종으로, 어떤 곳은 일반 업종으로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편의점은 모두 동일한 업정이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 하며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하여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지원금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 확인을 통해 차액을 지급할 예정이며, 19년에 비해 20년 매출이 늘어난 경우 20년 11월에 개업 후 매출이 없는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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