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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슈

코로나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학원 헬스장 영업 허용 운영 방침

by ★★★★☆ 2021. 1. 16.

코로나 거리두기 연장 카페 노래연습장 학원 헬스장 영업 허용 운영 방침 및 인원제한 방법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유지됩니다. 2주 연장을 통해 1월 말까지 연장되며, 설 연휴 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단 영업제한 시설이었던 학원과 헬스장, 체육시설업 등은 인원 제한을 통해 운영 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웠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연장, 2주간

1월 17일까지 2.5단계 거리두기를 연장했는데 오늘 2.5단계를 1월 말까지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는 서울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는 1월 31일까지 유지됩니다.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을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제한이었지만 이번주부터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인원제한을 통해 운영이 재개되며, 카페와 종교시설 등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보완을 통해 운영을 재개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페 매장내 취식 가능

카페는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며, 스키장, 스케이트장 등 실외 체육 레저시설 내 식당과 카페도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단 테이블간 거리두기는 기존의 거리두기 2단계와 동일하며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경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커피, 음식 등을 먹지 않을때 마스크를 벗게 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 카페에서 커피, 음료 등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 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 할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19만여개의 카페,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운영 제한이 완화되었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사적모임 금지

5인이상집합금지 역시 1월 31일까지 사적모임이 금지됩니다. 5인 이상 식당에서 함께 식사 할 수 없으며 수도권은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등도 지금처럼 50인 미만, 비수도권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 조치는 계속 됩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펌은 이달 말까지 영업금지가 계속이어집니다.

 

 

체육시설업 영업 운영 방침 및 방법

영업금지였던 체육시설업 그리고 헬스장 등은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단, 인원제한이 있는데요. 8m²당 1명으로 제한하는 조건하에 운영을 할수 있습니다. 8제곱미터는 약 2.4평으로 예를 들면 25평의 규모인 헬스장이라면 10명까지는 인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가지 더 엄격한 방역수칙이 있는데요. 마스크는 상시로 착용해야 합니다,. 21시 까지 운영이 가능하며 그 이후는 문들 닫아야 합니다. 음식 섭취는 금지되며,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와 소독을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GX프로그램은 금지되며, 헬스장 샤워실 이용은 금지됩니다. (단, 수영종목은 샤워실 운영가능) 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의 체육시설업은 룸당 4명까지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시설 내 이용자들은 2m 거리 유지로 최소 1m는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합니다. 일일 2회 이상 환기와 소독을 실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친목 및 여가를 목적으로 하는 사적모임 역시 5인 이상부터 금지됩니다.

 

 

 

학원 운영방침

학원 역시 운영 재개가 가능합니다. 기준은 체육시설업과 동일합니다. 8m²당 1명으로 2.4평당 한명만 입장할 수 있으며 상시 마스크 착용, 21시 이후 운영중단,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명단 관리 및 환기 소독이 필수 사항입니다.

 

 

노래나 악기 등의 교습은 하나의 공간 또는 교실 내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를 설치 할 경우 공간내 4명까지 허용이 가능합니다. 입소, 숙박, 기숙사학원등 학원의 경우 운영은 금지 되지만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이 허용 됩니다. 

 

 

 

노래방 운영 이용 방법

노래연습장, 노래방 역시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공통 수칙은 동일합니다. 8m²당 1명 그리고 상시마스크 착용, 21시까지 운영,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명단 관리 등은 동일합니다.

 

일반 노래방의 경우 룸당 4명까지만 허용가능 하며,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이 필수 입니다. 해당 룸은 소독 후 30분 이후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코인 노래방 운영은 방역 관리자가가 상주시 일반 노래방과 동일한 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단, 8m²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영업 제한 및 운영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2/3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 할 수 없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는 출입시 발열체크 의무 시식, 시금, 견본품 사용은 금지, 휴게실 의자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종교시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수칙 준수 하에 좌석 수 기준으로 수도권 10%, 비수도권 20%까지 대면 진행을 허용합니다. 식사등은 금지되며 숙식, 큰소리를 내는 것은 금지됩니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16m²당 1명 인원이 제한되며 노래와 음식 제공은 금지됩니다. 불법 미신고 등록 업체의 방문 판매행위는 불법 행위로서 점검 및 처벌 강화 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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