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과태료 차이
신호위반 과속단속 등 위반했을 경우 위반 통지서를 받아보게 됩니다. 지로 안에는 범칙금과 과태료가 명시되어 있고 금액도 다르게 적혀있습니다.
통지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1만원 많게 나오기 때문에 범칙금으로 납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속된것도 억울?하고 돈내는 것이 아깝기 때문에 만원이라도 적은 범칙금을 내려하는데요.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를 알게되면 앞으로 ㅇㅇㅇ를 내는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벌금과 벌점입니다.
과속단속이나 신호위반 카메라에 단속 되었을 경우 운전자가 확인 될 경우에는 범칙금,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량소유주가 운전했고 위반했다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와 범칙금을 보내고 선택해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내가 위반했던 다른사람이 운전시 위반했건 범칙금이 1만원 저렴하니까 돈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범칙금으로 내야하겠죠?
아니오. 절대 아닙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1만원이라도 줄이기 위해 범칙금을 납부하는데요. 범칙금에는 벌점이 숨어있습니다. 고지서 내에 표기하기도 하지만 표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벌점이 쌓이게 되면 면허정지 또는 취소가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칙금말고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범칙금 말고 과태료를 내야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험료 할증입니다. 교통법규를 많이 위반하는 운전자는 보험사 입장에서 위험인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점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기도 합니다.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법령 위반에 과해지는 금전적인 벌입니다. 교통법규 위반 기록으로 남지 않으며 차량 소유주에게 내려지는 벌금형이지만 보험료 할증이나 벌점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단, 무인단속 카메라에 단속 된경우는 둘중 하나를 선택해 납부할 수 있지만 교통경찰관에게 직접 단속 되었을 경우에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바로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이 아니고 바로 범칙금과 벌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도 중요하지만 안전운전과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12대 중과실에는 신호위반과 과속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잘 지키는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범칙금이나 벌점을 조회하시는 분들은 경찰청 교통민원24 벌점조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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