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단속 조회 과태료, 범칙금, 벌점 벌금 과속단속 처벌 강화
과속과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의 위험률을 높이게 되죠. 사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자동차 운행에 대한 법과 처벌이 약한데요. 과속은 분명 위험한 것을 알지만 우리는 잘 안지키게 되죠. 특히 고속도로나 고속화도로에서 1차선은 기준 속도에 비해 50%이상 높은 속도로 주행하는 차량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과속 단속 범칙금, 과태료 기준 강화
○ 기존 과속 단속 규정은 이제 필요 없지만..
- 20km이하 속도위반시: 40,000원
- 20km 초과 40km까지 70,000원
- 40km 초과 60km까지 100,000원
- 60km 초과 속도 위반의 경우 130,000원이 부과됩니다.
○ 2020년 12월 10일부터 달라진 과속 단속 규정
- 20km 이하 속도 위반시 승용차 30,000원
- 20km 초과시 범칙금 승용차 기준 60,000원
- 40km 초과시 90,000원
- 60km 초과시 120,000원
- 80km 초과시 300,000원 이하 벌금 및 구류
- 100km 초과시 1,000,000원 미하 벌금 및 구류
- 제한 속도 보다 100km 초과한 횟수가 3회 이상의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스쿨존 속도 위반 규정
- 20km 초과 60,000원
- 20~40km 90,000원
- 40~60km 초과시 120,000원
- 60km 초과시 150,000원 부과
- 규정을 위반 하고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징역 1~15년 또는 500만원~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점
과속이나 다른 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거나 선택해서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범칙금은 벌금을 내고 벌점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한 내에 꼭 내야 하며 추가 벌금과 기록에도 남게 됩니다. 과태료는 금전적으로만 징계하는 것인데요. 교통 법규를 위반 한 차량(운전자 확인이 안되는 경우)으로 소유주가 책임을져 벌금을 내게 되는 것인데요. 둘의 차이점은 운전자가 확인이 되냐 안되냐의 차이도 있고 벌점이 부과되는지에 대한 차이도 있습니다.
과속의 경우 범칙금 과태료 두개 모두 표시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 과태료는 비싼대신 벌점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로 선택해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속단속 조회
보통 자주 다니는 길은 카메라의 위치를 알고 있죠. 보통 도로의 규정속도로를 잘 지켜 운전하는 분들이 많지만 단속 구간에서만 잘 지키는 분들도 많죠. 처음 가는 길이야 준비를 잘 하지만 자주다니는 길이 더 단속 위험이 있기도 한데요. 깡통부스라고 하죠, 위에 있는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 또는 부스로 마련된 카메라인데.. 항상 비어있는데 가끔 렌즈가 반사되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깡통 부스 위치를 아는 분들은 여기서도 과속 많이하는데요. 과속 단속에 걸렸을 경우 조회 하는 방법입니다.
과속단속 조회를 위해서 먼저 경찰청 민원24에 접속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디지털 원패스로 로그인 하고 최근 무인단속 내역을 클릭해 확인합니다. 차량 번호와 위빈일시, 장소, 속도등이 나오며 과태료와 범칙금, 가상계좌등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제한속도 80km의 도로인 경우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카메라마다 다르지만 오차범위 5km정도는 상관 없지만 10km이상일 경우 대부분 단속 됩니다. 네비게이션 항상 키고 확인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과속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예전 조사에 의하면 네비에서 단속 사실을 알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더 교통 범규를 잘 지키지 않을까 했는데 경찰에서는 그럴 경우 급정거등의 위험으로 사고가 늘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가장 좋은건 과속하지 않는거겠죠. 근데 저오 운전하다보면 속도를 올리고 싶을 때가 많아지더라구요. 우리모두 안전운전 하는게 중요 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아 K8 가격 출시일 인테리어 (0) | 2021.02.22 |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납부 방법 (0) | 2021.01.18 |
블랙아이스 동영상 겨울철 빙판길 예방법 (0) | 2020.12.31 |
겨울 자동차 시동 안걸릴때 차량 엔진 배터리 관리 방법 (0) | 2020.12.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