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 기준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 3호 가목
- 100점 속도위반, 혈중 알콜농도 기준이상, 특수상해
- 80점 속도위반
- 60점 속도위반
- 40점 정차 주차 위반 난폭운전, 안전운전 의무위반
- 30점 중앙선 침범, 갓길 통행, 전용차로 위반
- 15점 신호 지시위반 적재물 위반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 10점 지정차로 위반 정지선위반, 안전운전 위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벌점 40점 이상부터 결정하여 집행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위반 등 다양하게 해당됩니다.
자동차 벌점 100점 위반사항
- 속도위반 100km/h 초과
- 혈중 알콜농도 0.03%이상 0.08%미만
-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특수상해 보복운전 등을 하여 입건되었을 경우
운전면허 벌점 80점, 60점 부과
- 80점: 속도위반 80km/h 초과 100km/h이하
- 60점: 속도위반 60km/h 초과 80km/h이하
운전면허 벌점 40점 점수 기준
- 주정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 공동 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경우
-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경우
- 안저운전의무위반
- 승객의 차내 소랑행위 방치 운전
-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 부터 60일이 경과될때까지 즉결심판 받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 벌점 30점 위반사항
- 중앙선침범
- 속도위반 40km/h초과 60km/h 이하
-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운전자의 의무 위반
-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갓길 통행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 위반
- 운전면허증 제시의무위반
-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 질문에 불응
운전면허 벌점 15점
- 신호 지시위반
- 속도위반 20km/h 초과 40km/h이하
- 속도위반 어린이보호구역 20km/h이내에서 초과한 경우
- 앞지르기 금지장소 위반
-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 운전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시청 또는 재생시
- 운전중 영상표시 장치 조작
-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자동차 운전면허 벌점 10점
- 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
- 지정차로 통행 위반
-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보행자 보호 불이행
-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
- 안전운전 의무 위반
- 노상 시비 다툼 등으로 인해 통행 방해 행위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 3호 나목에는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도 있습니다. 인적 피해교통 사고에 해당됩니다.
- 사망 1명마다 90점: 사고 발생시 부터 72시간이내 사망할 경우
- 중상 1명마다 15점: 전치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
- 경상 1명마다 5점: 3주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
- 부상신고 1명마다 2점: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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