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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특보 뜻과 기준

by ★★★★☆ 2021. 12. 28.

뉴스에서는 한파 주의보, 대설 경보, 기상 특보 발령이라고 합니다. 그럼 날씨별로 내려지는 기상특보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기상 특보 기준
날씨

기상특보

기상 특보(special weather report , 氣象特報)란 기상법 제2조 10항에 의거 기상현상으로 인해 중대한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경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해 발생 정도에 따라 주의보(注意報, weather advisory)와 경보(警報, weather warning)로 구분됩니다.

종류 주의보 경보
강풍 육상에서 풍속 50.4km/h(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72.0km/h(20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61.2km/h(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90.0km/h(25m/s) 이상이 예상될 때 육상에서 풍속 75.6km/h(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93.6km/h(26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86.4km/h(2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108.0km/h(30m/s) 이상이 예상될 때
풍랑 해상에서 풍속 50.4km/h(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예상될 때 해상에서 풍속 75.6km/h(21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 이상이 예상될 때
호우 3시간 강우량이 6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될 때 3시간 강우량이 9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이상 예상될 때
대설 24시간 신적설이 5cm이상 예상될 때 24시간 신적설이 20cm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cm이상 예상될 때.
건조 실효습도 35%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실효습도 2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폭풍해일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지정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지정
한파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때 ② 아침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태풍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강풍(또는 풍랑)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총 강우량이 200mm이상 예상될 때 ③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황사 ‘황사주의보’는 ‘미세먼지경보’로 대체(‘17.1.13 시행) * 미세먼지경보에 대한 정보는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http://www.airkorea.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800㎍/㎥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일최고체감온도 33℃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 체감온도 기반 폭염특보 시범운영(2020.5.15.) 체감온도: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 습도 10% 증가 시마다 체감온도 1도 가량 증가하는 특징 일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일최고체감온도 35℃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지진해일 규모 6.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지진해일 높이 0.5m 이상 1.0m 미만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되는 경우 규모 6.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지진해일 높이 1.0m 이상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되는 경우
화산재 우리나라에 화산재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우리나라에 화산재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대기 중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관찰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기상 상태를 예측해 미리 알려주는 것을 기상 예보라고 합니다.

 

기상 특보는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나 이상 현상이 생겨 재해가 예상될 때를 특별 보도를 말합니다. 특보에는 주의보와 경보가 있는데요.

 

재해가 예상될 경우에 국민이나 기관 등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발표하는 것을 주의보, 중대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될때 경보를 발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의보, 경보, 특보 중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경보입니다. 특보는 두 가지를 모두 함께 말하는 것으로 재해가 예상될 때를 의미합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분들은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축구에서 가벼운 파울을 했을 경우에 심판이 주의를 주게 되는데, 조금 심하다 싶으면 경고(옐로 카드)를 주죠. 모든 스포츠가 마찬가지로 주의 다음 경고가 되는데 날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보 이후 경보가 발령되며, 바로 경보가 발령되기도 합니다.

 

 

이밖에 예비 특보라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가까운 장래에 기상 현상으로 인해 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으리라고 예측될 때 이를 예고하기 위해 발표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즉 기상 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음을 예고하는 것으로 실제로 특보가 발령될 수 있지만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특보현황 - 기상청 날씨누리

개편된 날씨누리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지도를 통한 실시간 기상정보와 레이더영상, 전국 특보 현황을 조회할 수 있으며, 내 지역의 현재 기상상황과 대기질 상태, 일출/일몰 시각을 확인할 수

www.weather.go.kr

 

기상 예보에는 단기 예보, 장기 예보 등의 일기 예보와 주의보, 경보 등의 기상 특보가 있습니다. 기상 특보는 태풍이나 홍수 등 기상재해에 대한 예보를 뜻합니다.

 

단기 예보와 장기 예보는 예보 기간에 따라 나누어지는 일기 예보를 말합니다. 단기 예보는 3시간 예보와 일일 예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보하는 시각부터 3시간 단위로 24시간까지 예보하는 것을 3시간 예보라고 하며, 예보 당일부터 3일간 예보하는 것을 일일 예보라고 합니다. 장기 예보는 1개월간, 3개월간, 계절별 대략적인 기상 변화에 대한 예보가 포함됩니다.

 

 

주의보 경보 특보 한파 대설 예비특보 발령 기준

한파 주의보 경보 대설 특보 예비특보 발령 기준 뉴스나 날씨를 보면 다양한 기상 관측을 통해 기상정보 특보를 발령하는데요. 잘 모를때가 많죠. 주의해라 위험하다 하니 그렇게 받아들일 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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