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온풍기 전기세
추운 겨울 보일러, 난방을 사용하지만 한기를 모두 막을 수 없어 온풍기, 라디에이터, 히터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열기구를 사용 시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소리에 두려워 구매를 망설이게 됩니다. 사실 이 제품들은 생활 전자제품 중 소비전력이 가장 높은 제품들 중 하나이기에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소비전력을 계산해 알맞게 사용하거나 할인 제도등을 통해 절약한다면 그렇게 두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전기는 사용한 만큼 낸다라는 것은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전력량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면 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것도 모두가 알고 있죠. 누진제도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가정용 온풍기 전기세 계산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용 온풍기 전기세 공식
정확한 요금을 알기 위해서는 다소 복잡한 공식을 통해 구해야 하는데요. 설명도 어렵고 이해도 쉽지 않기 때문에 간단한 전기세를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글은 길지만 한번 읽으면 쉽게 이해 할 수 있습니다.
- 공식 = 소비전력 X 사용시간
- 단위
- 구간별 요금
- 누진제
- 슈퍼유저요금 구간
- 계산하기
전기는 사용한 만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전자제품의 소비전력을 사용한 만큼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즉, [전기요금 = 소비전력 X 사용 시간]이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단위를 알아야 합니다. 온풍기, 히터, 라디에이터 등을 포함한 모든 전자제품은 소비전력을 표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kW(킬로와트)는 전력량을 의미하고 거기에 시간을 곱해 kWh(킬로와트시)라고 합니다. 이는 1시간 사용 시 전력을 말합니다. 제품에 따라 kW, kWh, W, Wh라고 표시하게 되는데요. 1kW는 1,000W와 같습니다. 소비전력이 높으면 성능은 좋을 수 있지만 요금에 대한 부담이 생기기에 비슷한 성능이라면 낮은 제품이 더 유리합니다.
기본적인 설명은 끝났고 구간별 요금을 구해야 하는데요.
전기요금 누진제
<표 1> 한국 전력 전기요금표, 주택용(저압)
순서 | 구간 | 기본요금(원/호) | 전력량 요금(원/kWh) |
1 | 200kWh 이하 | 910 | 88.3 |
2 | 201~400kWh | 1,600 | 182.9 |
3 | 400kWh 초과 | 7,300 | 275.6 |
※ 슈퍼유저요금: 하계(7~8월), 동계(12~2월) 1,000 kWh 초과 전력량 요금은 704.5원으로 적용
<표 2> 주택용 전력(고압)
순서 | 구간 | 기본요금(원/호) | 전력량 요금(원/kWh) |
1 | 200kWh 이하 | 730 | 73.3 |
2 | 201~400kWh | 1,260 | 142.3 |
3 | 400kWh 초과 | 6,060 | 210.6 |
사용한 전기는 사용한 구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고지서, 빌라의 경우 한전에서 고지서를 발송하게 되는데요. 온풍기를 사용했을 때 전기세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하려면 지난달 또는 지난해 같은 달 전기 사용량을 알아야 합니다.
여름은 에어컨 사용이 많기 때문에 하계(7, 8월) 특별요금이 적용되는데요. 1단계를 300kWh, 2단계를 301~450 kWh, 3단계를 450 kWh으로 일부 상향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조금 줄일 수 있지만 겨울(12, 1, 2)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1000 kWh이상 사용 시 슈퍼유저 요금이라고 하여 1 kWh당 704.5원이 부과됩니다.
우리나라 평균 사용량은 220~250kWh입니다.
온풍기 전기세 한 달 사용료 계산
최종 전기세는 아래에서 다시 설명하고 우선 온풍기 1대 사용에 대한 전기료를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900W의 온풍기를 매일 6시간씩 사용했을 때 한달 전기세는? |
공식은 [소비전력 X사용량]이라고 했는데요. 하루에 6시간씩 30일(한 달) 사용할 경우 [900W X 6시간 X 30일 = 162,000Wh] 입니다. kW로 변환하면 162kWh가 됩니다. 사용한 구간에 요금을 곱하면 한달 전기요금이 되는 것인데요.
이 계산은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실제 요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최대 전력 소모량, 평균 전력량 등을 모두 대입하고 대기전력, 사용시간 등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구입 시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 대략적인 계산을 위해 필요한 공식입니다.
자, 그럼 위 예시처럼 가정용 온풍기 사용량이 162 kWh라면 전기요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전기요금 계산 방법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 기후환경 요금 ± 연료비 조정요금]입니다.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지난해 같은달 사용량이 288kWh였고, 이번달은 온풍기를 구입해 162kWh 사용할것으로 보인다. 총 450kWh의 사용할 경우 전기세는? |
- ①기본요금: 450 kWh는 3단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본요금은 6,060원
- ②전력량 요금: (1단계: 200 kWh × 73.3원 = 14,660원), (2단계 : 200kWh × 142.3원 = 28,460원), (3단계 : 50 kWh × 142.3원 = 10,530원) 53,650원
- ③기후환경 요금: 450 kWh x 5.3원 = 2,385원 (단가는 매년 달라질수 있음)
- ④연료비 조정요금: 450kWh x 3원 = 1,350원 (3개월마다 변동)
- ⑤전기요 금계: (①) 6,060원 + (②) 53,650원 + (③) 2,385원 + (④) 1,350원 = 63,445원
- ⑥부가가치세: (⑤) 63,445원 X 10% = 6,345원(원 미만 반올림)
- ⑦전력기반기금: (⑤) 63,445원 X 3.7% = 2,340원(10원 미만 절사)
- ⑧청구금액: (⑤)63,445원 + (⑥) 6,345원 + (⑦) 2,340원 = 72,130원
직접 계산하기에는 다소 복잡하지만 미리 계산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참고로 288 kWh를 사용했을 경우 전기세는 약 35,000원입니다. 162 kWh 차이지만 요금은 2배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비용이 추가되더라도 추위를 막는 것이 더 좋겠죠?
최종 청구금액에서 할인요금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또는 자녀의 숫자에 따라 달라지며 신용카드 자동이체에 따라 요금은 추가로 할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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