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이슈

5인이상 집합금지 법 위반 처벌 강화

by ★★★★☆ 2020. 12. 21.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사적모임 금지법 위반, 처벌 강화

 

12월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수도권 전 지역에 5인이상 집합금지가 내려졌습니다. 5명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 되는것인데요. 모임 자체를 금지한다는 것이 아닌 4명까지만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으로 인해 혼란이 올 수도 있는데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경기 수도권은 21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고 행정명령 발동기간은 12월 23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 24시까지 입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를 시행하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인데요.

 

 

 

사실 5인이상 집합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이상 집합 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인데요. 코로나 3차유행이 한참인 지금 성탄절, 연말, 연초, 신정연휴 등 연말 연시 기간 각종 모임을 통해 확산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코로나가 위험하지만 사실 지인들 친구들은 그런 위험을 크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접촉이 늘어 감염자가 늘 수 있습니다.

 

 

 

 

이번 행정 명령은 개인간, 친구, 친목, 동창회, 동호회, 송년회, 야유회, 회식 등 모두 포함되며 5인이상 집합금지로 사적인 모임을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타 모임, 돌잔치, 칠순잔치 등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것 모두 5인이상 모임을 할 수 없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법 위반 처벌 과태료

5인이상 사적 모임 위반 적발되 위반할 경우 사업주 이용자 모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 등 행정조치가 취해집니다. 현재 서울은 9시 이후 음식점에서 취식을 할 수 없지만 더 이른 시간이라도 이런 모임을 갖는다면 처벌 받게 됩니다. 

 

이에따라 사업주도 5인이상 손님은 받지 않아야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4인까지만 가능하며 음식점 등을 찾는 분들도 될수 있으면 주의하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에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사실 5인이상 모여도 누군가 신고를 하거나 단속하지 않는이상 알수 없죠. 집에서 모인다면 5인이 아닌 50명이 모여도 우린 알기 어렵습니다. 집 안까지 가족모임까지 단속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배달을 몇인분이상 금지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많이 먹는 사람도 있고 다른곳에서 다양하게 시킨다면 알기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번 5인이상 집합금지는 개인이 주의해서 집단이 주의해 스스로 막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 증가세를 막지 못하면 도시가 봉쇄되는 뉴욕, 런던 등 미국 유럽의 풍경을 서울에서도 맞이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시 모두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라며 코로나도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