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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제

2022 최저임금 월급 시급 계산하기

by ★★★★☆ 2021. 12. 9.

2022년 최저임금을 시급, 월급, 주급으로 보기 쉽도록 정리했습니다.

 

2022 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지난 2021년 8720원

  • 2022년 최저임금 9,160
  • 2021년 8,720원 대비 5.1% 상승
  • 시급: 9,160원 (1시간)
  • 일급: 73,280원
  • 주급: 439,680원 (40시간+주휴8시간)
  • 월급: 1,914,440원 (약 209시간)
  • 연봉: 22,973,280원

2022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다면 유급 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해 계산한다면 약 11,002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주당 40시간+주휴수당 8시간)X4주로 계산 할 수 있지만 월 평균으로 계산하면 한달에 약 209시간이라는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월급은 1,914,440원으로 실 수령액은 1,732,05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인원에 상관없이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 지급 요건만 충족한다면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변화 추이

  시급 인상률 인상액
2017년 6,470원 7.3% 440원
2018년 7,530원 16.4% 1,060원
2019년 8,350원 10.9% 820원
2020년 8,590원 2.87% 240원
2021년 8,720원 1.5% 130원
2022년 9,160원 5.1% 440원

매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 후 8월 결정고시를 통해 다음해 최저임금을 발표합니다. 적용일은 매년 1월 1일~12월 31일입니다.

 

2018년 역대 가장큰 폭으로 인상되며 문제가 많았었는데요. 이후 조금씩 줄어 들었고 2021년 최저임금은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로 가장 낮은 인상 폭을 보였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각종 수당

근로기준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는 다음과 같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 - (무조건 인정) 일주일 중 하루는 반드시 주휴일로 쉬어야 합니다. 만약 그 주를 개근했을 경우 주휴일은 평일 하루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단, 사업장의 사정으로 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그날 임금은 모두 연장수당으로 계산되며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한다.
  • 야간수당 - (5인 이상만 인정)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근무는 야간근무로서 임금의 1.5배를 지급한다.
  • 연장수당 - (5인 이상만 인정) 하루 근무계약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연장수당으로써 1.5배를 지급한다. 또한 주간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의 1.5배를 지급한다.
  • 퇴직금 - 상시 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그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실 이 계산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5인 이상 규정은 전체 인원이 아닌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직영점인지 가맹점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편법을 사용하는 회사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에 관련해 궁금하신 분들은 생활법령정보 최저임금제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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