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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제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 법령

by ★★★★☆ 2021. 12. 3.

인터넷 또는 매장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호텔, 펜션 등 숙박업소, 보험 등 환불이 필요한 경우 약관에 따라 철회 또는 환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환불이 되지 않고 소비자가 부당하다고 느낄 경우 소비자보호법 환불 규정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

다양한 문제로 인해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아래 법령과 설명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소비자 보호법
  2. 소비자 기본법
  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어떤 물건, 제품, 상품인지에 따라 해당되는 법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는 법령이 링크되어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봐도 좋지만 모두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정보 몇 가지만 간추려서 설명해드릴게요.

 

우선 아래 조항을 먼저 살펴볼까요? 

소비자 보호법 제3조 (소비자의 기본적권리) 1.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ㆍ거래조건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요약하면 소비자는 안전하고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법령이 있음에도 환불에 대한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SNS, 1인 마켓에서 환불이 불가능하거나 물건을 배송시키지 않는 문제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인터넷 물건 구매 후 환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전자상거래법에 해당됩니다. 환불에 대해 설명되어 있는 조항은 제17조, 35조입니다.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 중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전문개정 2012. 2. 17.]
제35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상당히 복잡해 보이죠. 만약 큰 분쟁이 있다면 모두 읽어보는 것이 좋지만 간단히 요약해 글로 풀어서 설명해보도록 할게요. SNS 등에서 판매되는 물건을 보면 판매자는 판매 규정에 환불,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하고 단순 변심, 핸드메이드, 주문 상품이라 안된다라고 안내되어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소비자 보호법 환불규정에 따르면 위법행위에 해당됩니다.

 

환불,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더라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는 7일 이내 교환이나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환불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17조 ②항에 따라 소비자의 사유에 의해 훼손되었을 경우, 사용 또는 소비로 인해 가치가 떨어졌을 경우, 재판매가 어려울 정도로 가치가 감소한 경우 등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단, 물품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하는 것은 환불 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비자 단숨 변심이 아닌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광고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주문 취소 및 반품, 환불이 가능합니다. 상품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택배비는 판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 교환, 반품 등은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네이버, 쿠팡, 11번가, 옥션 등 유명 쇼핑몰에 입점한 판매자는 대부분 사업자와 플랫폼의 규정에 따라 환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가전, 가구 또는 고가의 제품 등은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판매자의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SNS, 개인 마켓의 경우 사업자 없이 거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개인과 개인의 거래로 구분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 전자상거래법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온라인에서 물건 구입 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쇼핑몰 외 가전, 결혼, 공산품, 공연, 농수산물, 모바일, 부동산, 산후조리원, 상품권, 상조, 식료품, 이사, 통신, 의료, 인터넷, 자동차, 주택, 중고차, 호텔, 숙박, 체육시설업, 학원 등 다양한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하거나 피해구제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합의 또는 권고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판단에 따라 수용하는 사업자가 많지만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비자는 하자가 있을 경우 증거 등에 대해 잘 수집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판매자는 하나의 문제로 이익을 얻는 것보다 잘 처리해주는 모습을 통해 얻는 소비자도 발생하기 때문에 완만히 서로 합의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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