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횡단보도 위반 벌금(과태료, 범칙금), 벌점, 신고 방법
정지선
건널목, 교차로, 횡단보도 등 정지 신호에 따라 차량이 멈춰야 하는 위치로 굵은 선으로 된 도로노면표시입니다.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하는데 이 정지선을 위반하거나 횡단보도까지 앞으로 나올 경우 통행의 방해 뿐만 아니라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행동을 주의로 끝내면 안되겠죠. 정지선 위반은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모든 운전자는 이 선을 넘으면 안되는 것을 알고 있죠. 오래전부터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지만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이경규의 양심냉장고 이후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실제로 잘 지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지선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지선 위반 과태료 범칙금
정지선 위반 기준은 타이어가 아닌 앞 범퍼입니다. 이 선을 넘어 횡단보도에 정차했을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 승용차 6만원
- 승합차 7만원
- 이륜차 4만원
- 자전거 3만원
위반시 과태료, 범칙금 뿐만아니라 벌점도 부과됩니다. 신호를 위반해 정지선을 넘었을 경우 벌점 15점, 자동차 기준 녹색 신호에서 빨간색 신호로 변경되어 횡단보도에 정차했을 경우 10점입니다. 범칙금 납부시 6만원+벌점15점, 과태료 납부시 7만원. <참고: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점>
도로교통법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습니다. 만약 A차량이 가장 끝차로에 정차했는데 우회전 하는 B차량을 양보해주기 위해 정지선을 넘거나 횡단보도에 정차한 경우 B차량은 신호에 따라 신호위반이 될수 있고 아닐 수 있지만 A는 무조건 정지선위반으로 벌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좌회전을 해야 하는 C차량이 직진차선에 서있다가 좌회전을 위해 정지선을 넘어 좌회전 차선에서 대기하는 경우 정지선 위반에 해당됩니다.
정지선 위반 신고 방법
정지선 위반은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스마트국민제보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횡단보도를 포함한 2~5m앞에 설치되는 이 선은 도로에 따라 30~60cm 규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이 선을 넘어가는 것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대차의 사고보다는 사람과 사고가 많은 것으로 뒤에서는 잘 보이지만 보행신호가 끝나갈 때쯤 뛰어가는 보행자가 보이지 않아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횡단보도에 정차한 차량은 말할것도 없죠.
신고를 당한 사람은 억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있으니 신고를 당하는 것이죠. 참고로 신고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포상이나 포상금은 없습니다. 서로 규칙 잘지키며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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