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및 납부 방법입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미리 신청해 세금을 절약 할 수 있기 때문에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자동차세(Automobile Tax, 自動車稅)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입니다.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에 실제 운전 여부와는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오래전에는 정부에 납부하는 국세였지만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승용차와 소형 승합차는 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일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량 등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자가용, 영업용인 용도에 따라 부과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국방, 경호, 경비, 교통, 소방 등 관용차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는 후불을 원칙으로 하며 소유한 날짜를 하루하루 계산하여 부과됩니다. 즉, 소유한 날짜만큼 일할 계산되기 때문에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부과되며 양도 및 폐차의 경우에도 그 날짜만큼만 계산됩니다.
기본적으로 1년에 두 번 나눠서 납부하게 되는데 1월 1일부터 6월 30일 정기분은 1기분이라 하여 6월에 고지서가 발송되며, 7월 1일부터 12월 31일 2기분은 12월에 발송됩니다. 단,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할 경우 정기분 고지서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세금은 차령(자동차의 소유기간)에 따른 할인도 있지만 연납을 신청 할 경우 세금을 추가로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연납을 신청하는 방법과 기간에 대해 알아볼까요?
자동차세 연납
두 번에 나눠서 내는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할 경우 할인(공제)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자동차세 연납(연세액) 납부제도라고 합니다. 매년 6월,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해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연납 납부 기간은 신고 기간과 동일합니다.
월 | 신고-납부 기간 | 공제 기간 | 연세액 대비 |
1월 | 1/16 ~ 2/3 | 2월 ~ 12월 | 9.15% |
3월 | 3/16 ~ 3/31 | 4월 ~ 12월 | 7.5% |
6월 | 6/16 ~ 6/30 | 6월 ~ 12월 | 5% |
9월 | 9/16 ~ 9/30 | 10월 ~ 12월 | 2.5% |
2021년 지방세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공제방법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 변경 전: 연세액 X 10%
- 변경 후: 연세액 X 납부기한이 지난 다음날부터 12월까지 기간 X 10% (2022년부터 적용)
변경된 내용을 정리하면 지난해까지는 1년(1월~12월)에 대해 10%(1월 연납 시)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전체의 10%를 공제받는 것이었다면, 올해는 1월에 납부할 경우 1월을 제외한 2~12월을 공제받는다는 뜻입니다. 3, 6, 9월도 마찬가지.
※ 자동차세 연납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지만, 2022년의 경우 설 연휴(1/31~2/2)가 있어 다음 평일인 2월 3일까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연납이라는 단어는 약간의 오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납입 기간을 연기하거나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정에 의해 유예하거나 나눠 내는 것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세 연납(年納)은 1년에 한 번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나눠내거나 연기하는 경우는 한자로 延納이라고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연납을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신청
- 읍, 면, 동사무소 또는 구청, 시청 전화 신청
인터넷 위택스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은 요일, 시간에 상관없이 신청 및 납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 기간에 맞춰 읍, 면, 동사무소, 주민센터, 구청, 시청 등에 전화해 자동차 번호 전체(예:00가 0000), 소유자 이름, 주민번호를 확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면 본인이 아니어도 대신 신청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이 아닌 경우 전산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하루라도 늦을 경우 불가능합니다. 납부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모두 가능하지만 자동이체는 불가능합니다.
자동차세 계산방법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CC당 세액, 경감률, 지방교육세가 포함됩니다. 승용차는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나뉘는데요.
비영업용 | |
배기량 cc | cc당 세액 |
1000 이하 | 80원 |
1600 이하 | 140원 |
1600 초과 | 200원 |
영업용 | |
배기량 cc | cc당 세액 |
1000 이하 | 18원 |
1600 이하 | 18원 |
2000 이하 | 19원 |
2500 이하 | 19원 |
2500 초과 | 24원 |
[자동차세 계산 방법, 공식]
자동차세 = {배기량 X cc당 세액 X (1-경감률)} X 1.3
소유한 자동차의 배기량 X cc당 세액을 곱한 후 차령에 따른 경감률을 적용합니다. 자동차세에는 지방교육세 30%를 더해야 하기 때문에 1.3을 곱하거나 130%를 곱하면 됩니다. 이 금액을 1년에 두 번 나눠서 납부하게 되는데요. 연납신청을 할 경우 위 금액에서 추가로 공제를 받게 됩니다.
※ 경감률: 비영업 승용차는 최초 등록 후 차령에 따라 경감률이 적용되는데 3년 이상되는 해부터 1년당 5%씩 경감하되 그 상한은 12년, 50%입니다.
자동차세 조회 및 계산기
위택스 자동차세 조회 또는 보배드림 자동차세 계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방법으로도 계산할 수 있지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데요. 실제 금액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정기분(연 2회)과 연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정기 1기분: 6월 16일 ~ 30일
- 정기 2기분: 12월 16일 ~ 31일
- 연납: 1월 16일 ~ 31일 (2022년은 1/16 ~ 2/3)
- 연납: 3월 16일 ~ 31일
- 연납: 6월 16일 ~ 30일
- 연납: 9월 16일 ~ 30일
연납은 신청과 납부 기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신청 후 바로 납부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정기분으로 납부하는 경우 1년에 2회로 나눠서 납부하게 됩니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 방법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위택스, 은행, 인터넷뱅킹,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 정기분: 고지서로 발송됨
- 연납분: 위택스 신청 후 바로 납부, 전화 신청 후 고지서 납부
고지서 형태로 받았을 경우에는 위택스, 인터넷 뱅킹, 가상계좌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창구 또는 세금 전용 기계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연납 신청 시 홈페이지에서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연납 관련 Q&A
Q1. 연납 신청 후 납부를 하지 못했어요.
A1. 괜찮습니다. 연납분은 신고 납부의 성격이기 때문에 신청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나 가산세 등이 없습니다. 다음 회차에 신청하거나 6월, 12월 정기분 고지서 발송 시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정기분에 납부 시 공제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Q2. 연납으로 납부했는데 폐차 또는 양도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2. 자동차세는 하루하루 일할 계산하기 때문에 연납한 경우 남은 기간은 환급됩니다. 폐차, 양도 후 다음 달에 전산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정산 작업 후 환급됩니다.
Q3. 10만 원 이하도 연납 가능한가요?
A3. 가능합니다. 단, 자동차세가 10만 원 이하일 경우 6월 정기분 고지서만 발송되기 때문에 1월, 3월만 가능합니다.
Q4. 12월에 자동차를 구매했는데 고지서가 2장 발급되었어요.
A4. 12월 구매 후 1월 연납 신청할 경우 2장의 고지서가 한 번에 발급될 수 있습니다. 1장은 지난해 12월 소유분으로 일할 계산되어 발송되기 때문입니다.
Q5. 연납 신청하지 않았는데 폐차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5. 예를 들어 2월에 폐차 또는 양도한 경우 3월에 수시분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폐차, 양도를 하더라도 소유한 기간만큼 계산되기 때문에 자동차세는 내셔야 합니다.
Q6. 소유자가 사망할 경우
A6.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상속 순위에 따라 1순위인 배우자 및 자녀(직계비속), 2순위 부모, 조부모(직계존속) 등으로 이어지며 소유한 기간만큼 수시분으로 부과됩니다. 상속 포기도 가능하지만 다음 순위가 그 세금을 이어받게 됩니다.
Q7. 자동차세 면제 조건
A7. 1~3급 등록장애인, 1~4급 시각 장애인 등 본인 또는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경우, 2000cc 이하 또는 7~10인승 승용자동차 등에 해당되며, 공동 명의라 하여도 두 사람이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면제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자동차세에 대해 모두 정리해 드렸는데요. 세금은 어떻게 피해 가는 것보다 절약하거나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동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름철 비오는날 자동차 앞 유리 습기 제거방법 (0) | 2022.06.15 |
---|---|
자동차 시동 안걸릴때 시동거는 방법 (0) | 2021.12.28 |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벌금 및 신고 방법 (0) | 2021.11.26 |
기아 EV9 가격 출시일 사전예약 정보 2023 (0) | 2021.11.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