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좋은 주말 가족과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극심한 정체가 계속되는데, 이 정체구간에 끼어들기 위반하는 차량을 보면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끼어들기 위반
일반적인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은 문제없지만 상습 정체구간, 차선 의무 불이행,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 방향지시등 위반은 처벌 대상입니다. 이 행동들을 묶어보면 모두 끼어들기 위반에 해당되며 녹화된 블랙박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런 불법적인 차로 변경을 끼어들기로 규정하고, 몇 가지 규칙을 정해 끼어들기 금지라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벌점과 벌금(범칙금 또는 과태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죠.
보통 고속도로나 고속화도로 등의 진입로와 진출로 또는 일반 도로에서 좌회전, 우회전을 하는 차량이 많거나 신호가 짧아 대기가 많은 곳을 상습 정체구간이라고 합니다. 시간에 상관없이 계속 막히는 곳도 있고 출퇴근 시간에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는 곳도 있습니다.
끼어들기 위반은 이런 상습정체구간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는 도로의 법과 양심을 지키기 위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지만 누구는 기다리는 것이 싫어서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하면 안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들은 실선이 시작되기 전 점선에서 끼어들기를 시도합니다. 나름 머리를 굴린 것이지만 상습정체구간에서 끼어들기는 실선, 점선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벌점이나 벌금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귀찮아서, 신고하는 방법을 몰라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말 화가 났거나 위험한 상황을 맞이 했던 분들을 위해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끼어들기 위반 신고 방법
컴퓨터에서는 스마트 국민제보 홈페이지, 스마트폰 등 앱에서는 '스마트 국민 제보'를 스토어에 검색하시면 됩니다.
- 앱 설치 또는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 신고하기
- 교통위반 신고
- 위반 내용 작성
- 동영상 제출
경찰이나 무인카메라가 직접 단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위반 차량에게 위반 사실과 사진을 보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우선 ①위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영상의 주변 환경이 잘 나와 있어야 합니다.②점선인지 실선인지 확인 가능해야 하며 ③방향 지시등 사용 여부도 판단이 되면 좋습니다. ④번호판은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찍혀야 합니다. ⑤블랙박스 영상에 시간과 날짜가 기입되어 있어야 하고 정확한 장소에 대해 작성해야 합니다. ⑥마지막으로 영상은 150MB 이내, 20초 이하로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블랙박스가 오래되었거나 화질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대부분 정상적으로 녹화되기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을 살펴볼까요?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개정 2020. 12. 22.]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써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전문개정 2011. 6. 8.]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2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6. 8.]
끼어들기 위반의 경우 벌금은 승합차, 승용차는 4만 원, 이륜차는 3만 원으로 벌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상황으로 위반 사항에 진로변경 위반과 진로변경 방법 위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진로변경 위반 및 진로변경 방법 위반
큰 개념으로 봤을 때는 끼어들기에 포함되지만 장소와 상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집니다. 실선에서 차선을 변경하거나 뒤에 있는 차량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동들이 해당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2. 30.]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조 5항은 진로변경 위반에 해당됩니다. 요약하면 위에서 이야기한 제22조 3항에 해당하는 실선에서 끼어들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제19조 3항은 교차로 등에서 정해진 차선으로 가지 않고 차선 변경 시 진로를 변경하려는 차로에 있는 차량에게 위협을 주는 경우로 진로변경 방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사실 진로변경 방법 방법 위반의 경우 위협을 느끼는 것에 차이는 있지만 그 위험한 행동에 비해 처벌이 약하고 뒷 차량에게 얼마나 방해를 줬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 방향지시등 없이 끼어들더라도 제차 신호조작 불이행으로 3만 원짜리 처벌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웃긴 상황인데요. 진로변경 방법 위반과 제차 신호조작 불이행은 한 끗 차이입니다. 표로 볼까요?
상황 | 진로변경방법 위반 | 제차신호조작 불이행 |
방향지시등 사용 여부 | O | X |
후행차량 위협 여부 | O | 상관 없음 |
벌점 | 10점 | 없음 |
벌금 | 3만원 | 3만원 |
뒤에 오는 차량에게 우협을 가하건 그렇지 않건 두 개의 행동은 모두 위반입니다. 상당히 비슷한데 방향지시등을 켜면 벌점 10점을 먹고, 켜지 않을 경우 벌점은 없습니다. 위협을 가했더라도 방향지시등을 안 켜면 벌점 없는 3만 원입니다. 그래서 경찰에 제차 신호조작 불이행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그래서 칼치기를 하거나 얌체 운전자 입장에서는 방향지시등을 안 켜는 게 더 이득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고로 방향지시등을 켰다 하더라도 상대 운전자는 비켜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의사가 없는 차량 앞으로 끼어들다가 사고 난 경우에는 끼어든 차량이 무조건 가해차량이 됩니다. 위 내용과 다르게 깜빡이 없이 들어가다가 사고난 경우 10-20% 또는 그이 상의 과실이 추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끼어들기를 하는 사람은 대부분 이 정체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초행길이라 차선을 잘못 선택했을 경우도 있지만 그걸 핑계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끼어들기 위반은 초행길이건 아니건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기다리기 싫어서 초행길이다, 바쁘다는 핑계를 대지만 위반이고 신고 대상입니다.
초행길이라 실수했을 경우에는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막히는 도로에서 끼어들기는 자신의 차선 뿐만 아니라 옆차선까지 3개의 차로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나 하나 빨리 가자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줘서는 안되겠죠? 신고를 어려워하지 않는 분들은 들어오게 해주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귀찮은 작업이지만 정의구현을 위해 몇건씩 신고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끼어들기 위반은 여러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될 수 있으면 잘 지키며 운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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