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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by ★★★★☆ 2021. 7. 15.

신고되어 있는 인감을 증명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인감증명서 발급 받는 방법입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동사무소(주민센터)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정부 24에서 많은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지만 인감증명서는 인터넷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용 인감증명서의 경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또는 수령지를 예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통당 1,100원

 

부동산 매매 또는 대출 등으로 사용할 경우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방문접수

인감증명서 발급은 거주지 또는 주소지에 상관없이 가까운 주민센터, 행복복지센터, 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방문할 경우 6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인감증명서 구비서류

방문신청만 가능한 인감증명서는 구비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발급 받는 경우.

  • 신분증
  • 주민등록증
  • 자동차 운전면허증
  • 여권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주소와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재외국인경우 여권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과 여권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본인이 아닌 경우에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 <본인이 아닌경우>
  • 위임장 및 법정 대리인 동의서
  • 대리인의 신분증
  • 증명청의 요청에 의한 경우 위임자의 신분증
  •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
  • 위임장 및 법정 대리인 동의서
  •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법정동의서란 기재 및 날인(인감) 또는 서명
  •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 후견등기사항증명서
  •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자인 경우>
  • 재외국민: 해외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확인(위임장 서식 활용)
  • 해외 거주자: 해외 거주지 관활 재외공관확인(인감증명위임장 서식) 제출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의 경우 구비해야 할 서류를 잘 준비하셔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대리발급에 필요한 서류가 없을 경우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비서류는 꼭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한정 후경인 동의서(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서식 13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서식은 해당 링크 제일 아래 '별지 제 13호의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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