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문화상품권 날짜를 확인해보니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버려야 할까요? 해피머니, 컬처랜드 유효기간 지난 문화상품권 사용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문화상품권 유효기간
상품권은 크게 지류 상품권과 신유형(전자, 카드, 모바일, 온라인 등) 상품권으로 구분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둘을 구분해 표준 약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류 상품권,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을 확인해보면 상사채권 소멸 시효는 5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류 상품권 표준약관 제10022호(2019.05.15 개정)
○ 제3조 (정보제공) ① 발행자는 상품권과 관련한 중요정보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금액상품권의 경우, 발행자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 상품권의 사용과 관련된 중요정보항목을 상품권 권면에 표시하여야 함. 5.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에 대한 보상기준(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한 경우에 한함)
○ 제7조(소멸시효) 상품권을 발행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의 상사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고객은 발행자 등에게 물품 등의 제공, 환불 및 잔액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다만, 발행자 등이 자발적으로 상품권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상사채권(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의 소멸 기한은 5년이고 날짜가 지나면 효력을 잃는다. 이 말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유효기간이 지난 문화상품권을 쓸 수 없다는 뜻이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상품권 업체인 컬쳐랜드와 해피머니 모두 이 내용을 약관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류 상품권 표준약관 제7조(소멸시효)의 뒷부분을 보면 '발행자 등이 자발적으로 상품권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회사가 이를 허용한다면 사용에 문제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날짜 지난 문화상품권 사용방법
다행히도 문화상품권 발행 업체들은 모두 유효기간(발행일 5년)이 지나더라도 사용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는데요. 지류 상품권(종이, 핀번호, 코드) 자체를 이용한 결제 및 사용은 할 수 없고 앱을 이용해 모바일 상품권으로 전환해 사용해야 합니다.
- 앱 다운로드
- 회원 가입
- 캐시 충전
- 상품권 번호 입력
- 등록
- 사용, 전환
문화상품권의 번호를 입력하면 모바일 캐시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앱을 통해 쇼핑이나 충전 등을 할 수 있으며 네이버 페이, 카카오페이로 전환(수수료 6% 발생)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 전화
- 해피머니 고객센터: 1588-5245
- 컬쳐랜드 고객센터: 1577-2111
문화상품권 날짜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버리지 마세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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