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이 바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험 준비 잘하시기 바라며 2022년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 및 일정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는 1차, 2차 시험에 모두 합격해야 합니다. 1차는 2과목, 2차는 3과목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 교시 | 시험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형식 |
1차 시험 | 1 | ● 부동산학개론(부동산 감정평가론 포함)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과목당 40문항 | 100분 | 객관식 5지 선택형 |
2차 시험 | 1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 실무 ●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과목당 40문항 | 100분 | |
2 |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 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40문항 | 50분 |
※ 답안 작성시 법령이 필요한 경우, 시험 시행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1년 또는 몇 개월 내 법령이 수정될 수 있으니 이 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인중개사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개의 과목은 객관식 5지선다형, 4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차는 2과목, 2차는 3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차는 1-2교시로 다시 구분됩니다. 시험 시간은 한 과목당 50분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일정
2022년 제 33회 1차, 2차 공인중개사 시험 일정입니다. 현재 접수 기간이 지났으니 아직 접수 못한 분들은 추가 접수기간에 맞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접수기간 | 시험 일정 | 의견 제시기간 | 합격자 발표 |
1차 | 2022.08.08-08.12 | 2022.10.29 | 2022.10.29-11.04 | 2022.11.30 이후 |
2차 | 2022.08.08-08.12 | 2022.10.29 | 2022.10.29-11.04 | 2022.11.30 이후 |
빈자리 추가 접수 기간은 2022년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입니다. 원서 접수 시간은 첫날 09:00부터 시작되며 마지막 날은 18:00까지입니다. 즉, 10월 13일 9시에 접수를 시작해 14일 오후 6시에 종료됩니다.
응시료
- 1차 시험: 13,700원
- 2차 시험: 14,300원
- 1, 2차 동시 응시자: 28,000원
원서 접수는 큐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큐넷 앱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원서 접수 현황
구분 | 2021년 | 2022년 |
1차 | 247,880 | 245,114 |
2차 | 152,041 | 152,966 |
합계 | 399,921 | 398,080 |
위 표는 1차, 2차 단순 합계 접수 인원(1차, 2차, 1-2차 응시자)이며 실제 응시자는 271,898명입니다. 응시자는 1차 기준으로 40대가 약 7만 8천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가 약 6만 7천 명, 50대가 5만 5천 명으로 가장 많은 응시율을 보였습니다.
응시자격
공인중개사는 연령, 학력, 경력 등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1) 공인중개사법 제4조 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2) 공인중개사법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3)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 자격 취득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공인 중개사 합격 기준
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공인 중개사는 1차, 2차 모두 합격해야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단, 1차를 먼저 합격해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5조(시험방법 및 시험의 일부 면제)
①시험은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험을 시행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 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하 “시험 시행 기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차시험의 시험방법은 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08. 2. 29., 2008. 9. 10., 2013. 3. 23.>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한다.
④제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⑤제2차 시험은 논문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⑥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여기에서 1항과 3항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1항의 내용은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하는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2022년 공인중개사 1차에 합격한 사람은 2023년 시험에서 1차를 면제받아 2차만 치르면 됩니다.
3항은 1차 시험에 불합격 한자의 2차 시험은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1차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리 2차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를 종합하면 2차를 만점 받더라도 1차에 합격하지 못하면 1차, 2차 모두 응시해야 하며, 1차를 합격하더라도 1년 안에 2차를 합격하지 못하면 다음 해에 1, 2차 모두 처음부터 접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시험 준비물
- 신분증
- 수험표
- 컴퓨터용 사인펜
- 흑색 필기도구
- 수정테이프
- 일반 계산기
준비물은 모두 본인의 책임입니다. 특히 답안 정정시 수정 테이프의 경우 사용은 가능하나 수정액은 사용 불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답안 작성 시 수정할 내용이 필요하다면 카드 교체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매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입니다. 날짜 준비물 시간, 장소 모두 잊지 말고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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