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여권을 사용할 일이 없었지만 본격적인 해외여행이 시작된 지금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만료된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갱신 방법과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 갱신 재발급
갱신 및 재발급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여권은 5년, 10년 사용 가능한 복수와 1회성으로 사용하는 단수로 구분 되는데요. 국내에서는 굳이 단수여권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복수 여권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급 수수료
- 유효기한
- 재발급 신규 구분
- 준비물 및 구비서류
- 온라인 발급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신분증이지만, 여권(旅券, Passport)은 외국을 여행 하는 사람의 신분과 국적을 증명하는 국제 신분증입니다. 즉, 해외여행 시 이것이 없다면 신원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출국,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6개월 미만으로 남았다면 꼭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
여권은 신규와 재발급으로 나눌 수 있지만 성인과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구분 됩니다. 미성년자는 다시 만 8세를 기준으로 차이가 있으며 유효 기간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구분 | 기간 | 면수 | 금액 |
성인(복수) | 10년 | 58면 | 53,000원 |
성인(복수) | 10년 | 26면 | 50,000원 |
성인(단수) | 1년 이내 | - | 20,000원 |
만 8세 이상(복수) | 5년 | 58면 | 45,000원 |
만 8세 이상(복수) | 5년 | 26면 | 42,000원 |
만 8세 미만(복수) | 5년 | 28면 | 33,000원 |
만 8세 미만(복수) | 5년 | 26면 | 30,000원 |
만 18세 미만(단수) | 1년 이내 | - | 20,000원 |
※ 18세(연나이)가 되는 해 1월 1일 부터 37세가 되는 12월 31일까지의 남성은 병역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역 필자와 현역 복무 중이거나 6개월 이내 전역(대체복무 소집해제) 예정인 자는 유효기간 10년의 복수 여권을 만들 수 있지만, 미필자와 대체 복무자는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됩니다.
성인은 10년, 미성년자는 8세 이상과 미만으로 구분되지만 모두 5년입니다. 연령과 매수(면수)에 따라 수수료 차이는 있지만 재발급과 신규발급의 수수료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단수 여권보다 복수여권을 발급하는 것이 좋으며 26면과 58면은 금액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매수가 많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복수여권과 단수 구분
◎ 복수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여행할 수 있음
◎ 단수여권은 발급지 기준 왕복 1회(출국과 입국 각각 1회를 의미)에 한정해 여핼할 수 있는 여권
유효 기한
성인의 여권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발급일로부터 10년간 나의 국적과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11일에 발급된 여권은 2030년 1월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잔여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출입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신분을 증명해 줄 여권의 잔여일 수가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은 본국에 돌아갈 가능성이 낮을 수 있기에 우리나라에서 출국은 가능하지만 해당 국가에서 입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이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니 여행을 준비할 때 만료일자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실 기간에 따른 제한
◎ 5년 이내 2회 이하: 5년
◎ 5년 이내 3회 이상: 2년
◎ 1년 이내 2회 이상: 2년
재발급 신규발급 구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고 처음으로 여권을 만드는 사람은 신규발급, 기존에 한 번이라도 여권을 만든 적이 있다면 재발급 대상자입니다. 재발급은 다시 ①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것과 ②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만료되었거나 분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여권을 희망하는 경우도 신규발급에 포함시켰지만 차세대 여권을 발급하며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지금은 최초(처음) 여권발급과 재발급으로만 구분합니다. 만료, 새로운 여권 발급 희망, 분실, 훼손, 사증란(페이지) 부족, 개인의 수록 정보(이름, 주민번호, 영문명, 사진) 변경 등 새로운 여권이 필요한 경우에는 모두 재발급입니다.
준비물 및 구비서류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구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 여권 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 신분증
- 병역관계 서류(미필)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여권 발급 신청서는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재외공관에서 수령해 작성할 수 있으며, 아래 다운로드를 통해 출력 후 작성도 가능합니다.
여권 발급 소요일은 근무일 기준으로 약 3-5일입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제출 시간(야간 발급)에 따라 1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여권발급이 완료되면 개별 문자가 발송되며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싶다면 정부 24, 영사민원 24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수록 정보의 변경 시 필요 서류
여권 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현재 소지한 여권, 개명 관련 법원 판결문(개명, 주민번호 변경), 로마자 성명 변경신청서 또는 관련서류(로마자 변경)
여권 훼손 시 필요 서류
훼손된 여권, 여권 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분실 시 재발급 서류
여권 분실 신고서(다운로드), 여권 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추가 서류
기존 서류 외 법정 대리인 동의서, 법정 대리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이 있을 경우 준비해야 합니다.
여권 훼손 유의사항
여권은 공식적인 입출국 절차와 관계없는 임의의 낙서(날인, 스탬프 등), 훼손된 경우 항공권 발급 및 입출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원 정보란과 사증란 등의 훼손이 있는 경우 출입국 심사 시 거부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형사처벌(구류 및 벌금)을 받을 수 있기에 평소에 훼손에 대해 주이가 필요하며 훼손된 경우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온라인 발급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사람이라면 정부 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는 방문신청과 동일하지만 온라인 결제시스템 이용으로 인한 수수료(2-4%)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정부24
▶영사민원24
정부 24의 온라인 신청은 본인 인증이 필요하며 여권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을 경우 진행이 불가하거나 반려 처리 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자는 개별 우편배송 서비스(최소 4일에서 최대 10일 소요)를 신청할 수 있지만 온라인 재발급 신청자는 우편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방문 수령만 가능합니다.
또한 상습 분실자, 로마자 성명변경, 잔여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미성년자 등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니 까까운 여권 접수기관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외에서는 영사민원 24를 통해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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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갱신 및 재발급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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