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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제

신라젠 상장폐지 모면 거래재개 불가

by ★★★★☆ 2020. 12. 1.

신라젠 거래재개 1년 금지, 상장폐지 유보

 

 

신라젠 주요 논란 일지

2019년
8월 2일 미 DMC 펙사벡 간암 대상 3상 임상 중단 권고

2020년
5월 4일 전 경영진 배임혐의 기소 보도로 장 마감후 거래정지 통보
5월 29일 남부지검 문은상 전 대표 등 5명 구속기소
6월 29일 한국거래소 신라젠에 상장적격성 실짐심사 대상으로 결정
7월 10일 신라젠 거래소에 개선계획서 제출
8월 6일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신라젠 심사 속개 결정
11월 30일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1년 유보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의 바이오기업 신라젠에게 개선기간을 주기로 발표했습니다. 거래소는 지난 11월 30일열린 기업심사 위원회에서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며 공시했습니다.

 

 

 

상폐를 모면한 신라젠이지만 개선기간을 1년 부여하며 거래재개 역시 1년 뒤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다시말하면 상폐는 모면했지만, 거래는 안된다 라는 뜻인데요. 소액 주주인 우리 개인, 개미들의 주식 잔고에는 1년간 더 담아두게 되었습니다.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2021년 11월 30일부터 영업일 기준 7일이내(토, 일, 공휴일 제외)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제출 되면 제출일로부터 다시 15일 이내(영업일 기준) 기업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논의하게 됩니다.

 

 

당장 상폐는 면했지만, 1년뒤 서류와 심사위원회의 결과를 기다려야하는 입장입니다.

 

 

 

 

신라젠이 상장폐지, 거래중지 된 이유는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의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2020년 5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되었죠. 상장폐지 여부를 두고 지난 8월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렸으나 관련 심의를 종결하지 못해 11월 30일에 재개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등 경영진은 2014년 3월 실직적 자기자금 없이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규모의 BW를 인수해 2,000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신라젠에 큰 손해를 끼치게 했으며, 경영진들 또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한 혐의도 있습니다.

 

 

신라젠의 간암치료제로 개발한 펙사벡 임상 실패정보를 사전에 알고 보유중인 주식을 미리 팔아 부당한 시세 차익을 얻기도 했죠.

 

 

 

업계에서는 이와 같이 1년을 유보하게 된 이유로 신라젠을 상폐하기에는 거래소가 부담스러운 요소가 많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신라젠의 BW(신주 인수권 부사채)와 관련해 논란이 있던 상황에 거래소가 상장을 승인했었는데 이런 이유로 상장폐지시킨다면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지난 5월 4일부터 거래가 정지되어있으며 거래 정지되기 직전 신라젠의 시가총액은 8천 666억원이었습니다.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7월 16일 기준으로 소액주주 개인 주식보유 수는 16만5천694명으로 전체 93.44%의 비율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약 7개월을 기다린 17만의 개인, 소액주주들은 또다시 1년을 기다려야하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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