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 증여세 이마트, 신세계 주가에 영향을 줄까?
이명희 신세계 그룹 회장에게 이마트, 신세계 지분 일부를 증여받은 졍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신세계 통괄사장 정유경이 내야할 증여세가 2962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15년경 그룹인사를 통해 정용진 부회장은 이마트, 신세계는 정유경 총괄사징으로 교통정리가 되며 본격적인 3세경영을 알렸죠. 당시 장내 매매와 시간외거래를 통해 서로의 주식 보유분을 매매 매각해 0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인 이명희 회장에게 증여를 받으며 지분이 변경되었는데요. 증여받은 지분가치 4900억원의 60%에 달하는 증여세를 내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는 증여세 최고 세율인 50%에 최대 주주가 주식을 증여하게 되면 그에 따른 할증인 최대 20%까지 더해져 증여세가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재계에 따르면 이명희 회장은 지난 9월 28일 정용진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중 8.22%를, 딸 정유경 총괄사장에게 신시계 지분을 8.22%를 증여했는데요. 증여액은 신고일 기준으로 전과 후 두달간의 종가를 평균내서 결정 되기 때문에 27일 금요일 규모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신세계 그룹 입장에서는 주가가 내려갈 수록 좋지만 생각과는 다르게 주가는 오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52주 최고가에는 못미치지만 증여당시 주가보다 지금은 소폭상승하게 되었죠.
정용진 부회장이 받은 이마트 주식은 229만 1512주로 전후 두달간(4개월)을 적용하면 3,190억원으로 최대 주주가 변경되었죠. 18.56%로 이명희 회장에서 정용진 부회장으로 최대주주가 바뀌게 되었고. 30억이 넘는 증여는 50%의 세금, 최대주주인 이명희 회장이 증여했기에 20%할증으로 정 부회장이 내야하는 증여세 규모는 1917억이되었습니다.
정유경 총괄사장 역시 이명희 회장에게서 신세계 주식 80만 9668주를 받아 4개월 평균 금액을 적용하면 1741억원이 됩니다. 증여세, 할증률을 더하면 세금 규모는 1045억원이 됩니다. 정 총괄사장 역시 이번에 증여받으며 최대 주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정유경 18.56% 이명희 10%가 됩니다.
두 남매가 증여세를 어떻게 낼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2006년 부친인 정재은 명예회장에게 주식을 증여받았을 당시에는 주식으로 증여세를 냈는데요. 주식으로 낼 경우 최대주주의 지분이 줄어들게 되죠. 증여받은 주식의 절반 이상을 주식으로 낼 경우 최대주주의 변경은 없지만 그래도 지분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마트 최대주주는 정용진 18.56%, 이명희 10%로 약 28%를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이 13%를 가지고 있는데요. 약 4%를 증여세로 낸다면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최대주주가 주식을 팔면 주가 또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무조건 내려간다 올라간다의 변화는 감지 할 수 없지만 주주들은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증권가는 이번에는 현금으로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납부 기한은 증여받은 날의 말일(30 또는 31)부터 3개월 이내로 2020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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