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5인 이상 금지 모임 집합 불가능 기준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및 5인이상 집합금지가 계속되는데요. 설날 5인이상 모임은 가능 할 수도 있고 불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설날 5인이상 집합금지 기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설날 5인이상 집합 금지
정부는 거리두기와 5인이상 집합금지를 14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직계가족은 모여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돌며 소문이 퍼지기도 했는데요. 이는 맞는말도 있지만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사실이 아닙니다.
직계가족이라 하더라도 주소지가 다르면 5인이상 집합금지가 적용됩니다. 설 연휴 때는 차례, 성묘, 세배 등 인사를 하기위해 모든 가족, 친척들이 모이는데요. 이번에는 직계가족도 주소지가 다르다면 모일 수 없고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빠, 엄마, 나, 형제A, 형제B가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엄마 아빠는 부산에 살고 있고 나는 회사를 다니며 혼자 경기도에 살고, 형제A는 결혼해서 서울에 자녀가 2명, 형제B는 서울학교에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가족입니다.
나와 형제A는 각각 회사와 결혼으로 인해 주소지가 부산이 아닌 경기도와 서울이 되겠죠. 형제B는 대학생으로 기숙사 생활을 하지만 주소지는 부산 그대로입니다. 이런 가족의 경우 나와 형제A는 모일 수 없고 형제B는 엄마와 아빠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예로 대가족을 형성해 사는 사람들도 있죠.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자녀까지 한 가족이 5인 뿐만아니라 10인이 되는 가족들도 있는데요. 이는 같은 주소지에 살고있기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소지가 다른 가족은 직계라도 모일 수 없으며 따로 살더라도 주소지가 본가 또는 같은 경우에는 5인 이상이라도 모임을 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주소지가 옮겨지지 않는 경우는 군대, 기숙사 등이 있겠죠. 기숙사 또는 원룸이라 하더라도 주소지가 옮겨진 경우, 즉 전입신고나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5인이상 집합시 처벌(과태료 10만원) 대상입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을 일일이 단속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자발적 동참을 당부했는데요.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설 연휴 이전 확산세(설 이전에 코로나 감염자가 대폭으로 준다 하여도)와 상관 없이 유지되며 전국에 모두 공통 적용 됩니다. 실제로 얼마전 가족, 친척들이 모였다가 집단으로 코로나에 감염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며 우리 모두가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안전해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설에는 모이기 힘들지만 잘 지킨다면 다음 추석, 설에는 모두 모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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