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뉴스에 등장하는 미필적 고의 폭력, 폭행, 사망 사건등에 등장하는 미필적 고의는 무슨 뜻일까요?
미필적 고의
미필적 고의를 영어로 쓰면 Dulus Eventualis라고 합니다. 한자는 未(아닐 미), 必(반드시 필), 的(과녁 적), 故(예 고), 意(뜻 의)로 사용하는데요.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동,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한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조건부 고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법률 용어는 상당히 어렵죠. 쉽게 이해하기 위해 예를 들어볼까요. 아래 사건은 실제로 벌어진 사건입니다.
미필적 고의 예
예1)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자신의 집, 가게에 불을 지르게 되면 옆가게 또는 옆집까지 불이 옮겨붙어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수 있다고 예견하면서 어쩔수 없다고 생각하고 방화를 한 행동.
예2) 이혼 소송중인 아내의 차를 정면충돌(왕복 2차로 도로 시속 121km로 추돌) 숨지게한 남편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
예3) 생후 16개월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한 학대사망사건. 양모는 살인에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했다. 양모는 무기징역, 양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예4) 서울의 어떤 클럽 앞 3:1로 시비가 붙었는데 한 남성이 집단폭행 당해 사망했다. 숨지게 한 20대 남성 3명은 태권도 유단자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공을 차듯 가격했다. 이들은 살인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며 모두 징역 9년을 선고 받았다.
예5) 자신의 아이와 시비가 붙었다는 이유로 자전거로 도망가는 아이를 차로 쫒아가 들이받은 엄마는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추돌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 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쉽게 이해 할 수 있는데요.
앞에 일어난 사건으로 방화 위협, 학대 등에 대해서는 확정적 고의가 있으나 그로 인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폭행, 시비, 폭력 등의 사건에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미필적 고의가 적용되면 사건에 대한 벌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고 과실치사로 적용된다면 형이 가벼워지게 됩니다. 이 둘은 상당히 미묘한 문제입니다.
미필적 고의 이해하기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뿐 실제 사건도 아니고 동일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다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피고인A는 차를 몰고 가다가 골목길에서 등교하고 있는 아이들과 출근하는 사람들의 방향으로 돌진하여 2명이 사망했다. 본인은 삶이 힘들고 지쳐있다, 피로에 찌들어 눈을 잠시 감았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풀이1) 피고인은 이 행동이 고의가 아니었다며 부정하였고 그것이 받아들여진다면 업무상 과실 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다.
풀이2) 살인에 대한 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동기가 없고 관계가 없다면 상해 치사죄가 적용 될 수 있다.
풀이3) 사람이 있는 것을 인지 했고 그 방향으로 질주하면 다치거나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 할수 있다면 살인죄(미필적고의)가 적용될 수 있다.
사건에 따라 세개중 하나로 판결이 날 수 있을텐데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판단이 내려질것 같은지 생각해 볼까요?
해설) 위 행동의 경우 풀이3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차를 몰게되면 누군가는 다치거나 위험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을 왜 감았는지, 실제로 감았는지와 그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작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범죄는 원칙적으로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나 행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고의라고 합니다. 형법의 모든 죄는 대부분 고의에 의해 저질러지는데요. 과실의 경우 일부 인정되고 있습니다.
사실 고의는 사람의 내면 즉 본인만 아는 심리적인 것이지만 밖으로 나타나는 행동으로 고의인지 판정 할수 있습니다.
'사회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당 야당 뜻 (0) | 2021.08.26 |
---|---|
용적률 지역 용도에 따른 계산 방법 (0) | 2021.08.26 |
차용증 양식 쓰는 법 다운로드 (0) | 2021.08.25 |
무상증자 유상증자 차이 주가 변화 (0) | 2021.08.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