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건축할때는 용적률을 제한하게 되는데요. 용도 지역, 지구별로 지정된 용적률은 어떻게 될까요.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용적률을 계산할때는 지하층,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 주민 공동시설의 면적,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피난 안전구역의 면적은 제외됩니다.
- 제 1종 전용주거지역: 50% 이상 100% 이하
- 제2종전용주거지역 : 100% 이상 150% 이하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 이상 200% 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 이상 25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 이상 300% 이하
- 준주거지역 : 200% 이상 500% 이하
- 중심상업지역 : 400% 이상 1천500% 이하
- 일반상업지역 : 300% 이상 1천300% 이하
- 근린상업지역 : 200% 이상 900% 이하
- 유통상업지역 : 200% 이상 1천100% 이하
- 전용공업지역 : 150% 이상 300% 이하
- 일반공업지역 : 200% 이상 350% 이하
- 준공업지역 : 200% 이상 400% 이하
- 보전녹지지역 : 50% 이상 80% 이하
- 생산녹지지역 : 50% 이상 100% 이하
- 자연녹지지역 : 50% 이상 100% 이하
- 보전관리지역 : 50% 이상 80% 이하
- 생산관리지역 : 50% 이상 80% 이하
- 계획관리지역 : 50% 이상 100% 이하
- 농림지역 : 50% 이상 80% 이하
- 자연환경보전지역 : 50% 이상 80% 이하
용도지역, 용도지구별로 용적률은 달라지게 됩니다. 최대 한도는 대지 관할 구역의 면적, 인구 규모, 용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적률 계산 방법
용적률은 대지 면적 연면적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용적률 계산 방법에 대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용적률 계산> 예시 ● 근린상업지역 ○ 대지면적 100m² ○ 지하 1층을 포함한 6층 건물 ○ 6층 면적 합계 300m² |
위와 같은 대지에 건물을 짓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지하 1층을 포함한 6층건물 중 지하 1층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층부터 6층까지의 면적을 더하면 됩니다. 총 면적의 합계는 300m²라고 가정했습니다.
용적률 계산 방법은 연면적 ÷ 대지면적입니다. 예시의 숫자를 대입하면 300m²/100m²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를 나누면 3이 됩니다. 즉 이 대지의 용적률은 300%라는 뜻입니다.
근린상업지역의 경우 용적률은 200%이상 900%이하로 기준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곳이 제1종전용주거지역이라면 이 건물의 건축은 불가능해집니다.
건물 또는 집을 지으려면 토지의 용도를 먼저 알아야하고 건축사무소등을 찾아 비용등에 대해 상담이 필요 합니다. 만약 대지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모든 건물 연면적의 합계로 적용합니다.
용적률 관련법령
건축, 용적률에 관해 궁금하신 분들은 관계 법령을 찾아 보실수 있습니다.
- [건축법] 제56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6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7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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