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집을 구할때 지역, 금액, 평수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직접 구경해야 합니다. 하지만 집을 구경하다보면 같은 평수인데 차이가 크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공급면적 전용면적에 대해 이해가 필요합니다.
공급면적 전용면적 구분하기
전세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신혼집 등 새 집을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이나 부동산 앱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마음에 드는 매물을 확인하고 부동산을 통해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니 생각보다 작아서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구조를 정말 잘 뽑았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넓어보이는 곳도 있죠.
내가 살고 있는 곳과 같은 평수라고 하는데 이런 차이는 왜 생기는 것일까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은 건설사, 지역, 연식에 따라 구조에 차이가 있지만 앞으로 설명할 면적에 대한 표시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각 공간의 면적을 나누는 기준은 다양한데요. 공용면적과 전용면적 그리고 공급면적과 계약면적으로 나눌 수 있고 서비스 면적도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할 줄 알면 매매, 전세, 월세 계약 등에서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先요약
전용: 내집
주거공용: 같이 쓰는 공간
기타공용: 건물 밖 시설
공급: 전용+주거공용
계약: 공급+기타공용
서비스: 베란다 등
인터넷이나 부동산 어플등에서 소개하는 매물에 대한 설명인데요. 위 사진은 네이버 부동산을 참고 했습니다.
대부분 지역을 설정하면 아파트 이름, 전세나 매매 가격, 아래에는 181/158㎡, 113/84㎡, 71/51㎡, 52/35㎡ 등의 평수가 나와 있고 간단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평수를 나타내는 숫자는 앞에 있는 것이 공급면적, 뒤에 있는 작은 숫자가 전용면적입니다. 이 두개의 숫자를 빼면 공용면적이 됩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까요?
전용면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거실, 침실, 주방, 화장실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쉽게 말하면 집 안에 있는 공간으로 실제 주거 공간을 의미 합니다.
하지만 집안에 있는 모든 공간을 말하는 것은 아닌데요. 베란다, 발코니는 전용면적이 아니라 서비스 면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이 공간을 터서 실내로 사용하기 때문에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가 넓고 크다면 공간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4베이가 유행하며 베란다는 예전에 비해 많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전용면적은 공동주택 구분 소유권 등기에 기재되는 등기 면적으로 청약 자격, 각종 세금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고 분양 및 민영주택 청약 최소 예치금, 공공분양주택 신청 기준(85㎡이하) 등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면적에 대한 혼동을 막기 위해 분양 및 입주자 모집공고, 계약서 등에는 전용면적을 표기하도록 법적 조치를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1조(입주모집 공고)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용면적
공용면적은 세대 각자가 사용하는 공간 외 모두 함께 사용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두가지로 구분하게 되는데요. 공동현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주거 공용면적'이라고 하며 경비실, 관리사무소, 노인정, 각종 커뮤티니시설(헬스장, 독서실) 등의 부대 시설을 '기타 공용면적'이라고 합니다.
아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만 아파트는 평수를 계산할 때 주거만 포함시키지만 오피스텔은 기타 공간까지 더하기 때문에 둘의 형식상 평수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파트를 기준으로 내가 거주하고 있는 동의 건물 내부는 주거, 외부에 있는 시설은 기타로 생각하면 쉽게 이해 할 수 있습니다.
이 공용 면적을 세대별로 1/N 하게 됩니다.
공급면적
전용면적과 주거 공용면적을 더한 것을 공급면적이라고 합니다. 위에 사진에 있던 111/84㎡, 113/84㎡ 중에 앞에 있는 숫자를 말하는데요. 실내 주거 공간과 현관문 밖에 있는 복도, 계단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합친 면적으로 아파트의 평형을 말할 때 사용됩니다. 25평, 34평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기서 잠깐!
1평은 약 3.3058㎡이며, 1㎡는 0.302평이다.
평수를 계산하는 간편하고 대중적인 방법은 3.3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최근 서울이나 수도권에 생기는 신도시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대부분 84㎡인것을 볼 수 있는데요. 공급면적은 브랜드, 연식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108-113㎡ 사이입니다.
보통 전용 84㎡을 30(32-34)평대 아파트라고 부르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84 나누기 3.3 = 25.45'인데 왜 30평대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평수로 계산하던 시대, 과거에는 전용과 주거 공용면적을 합친 공급면적에서 나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전용 평수가 아닌 공급 기준으로 XX평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비스 면적인 베란다를 확장하지 않은 경우 상당히 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계약면적
계약면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위에서 이야기 한 공급면적(전용+주거공용)에 기타 공용 면적을 더한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분양 관련 홈페이지 또는 책자를 보면 집의 구조와 면적에 대해서 살펴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이야기 한 전용, 공용, 공급, 기타, 계약 면적에 대해 모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숫자로 집의 크기가 어느정도인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표시사항
같은 평수인데 아파트마다 차이가 있고 빌라, 오피스텔에 따라 집의 크기가 다른 것을 경험해 보셨죠?
특히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구조가 다른것을 감안 하더라도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큰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혹시 부동산이나 업체가 날 속이는 것인가(실제로 그럴수도 있지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 생각이 맞습니다. 아파트 공급면적을 분양면적으로, 오피스텔은 계약 면적을 분양면적으로 표기하기에 같은 평수라도 차이가 있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는 주택법,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적용 받기 때문이죠. 결국 전용률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전용률은 70-80%, 오피스텔은 30~40%정도 입니다.
이렇게 한번에 보니까 이해하기 쉽지 않으셨나요? 이제 전용, 공용, 공급, 계약 면적에 대해 모두 이해 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조금더 전문적인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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