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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납부 방법

by ★★★★☆ 2021. 1. 18.

자동차세 연납 납부 연납신청 및 조회 이택스, 위택스에서 완납증명서 발급

 

자동차세 연납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공제율이 변경되었는데요. 자동체세 연납 신청 방법과 납부, 그리고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을 갖는 시세(정부에 납부하는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후불제로 부과되는 세금이며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는 지방 교육세 30%가 부과됩니다. 

 

 

 

 

개인,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똑같이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소유한 날짜 하루하루를 일할 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뜻 (年納)

연납이란 세금을 납부함에 있어 1년에 한번 내는 세금을 뜻합니다. 자동차세 납기일은 원래 1기분 6월과 2기분 12월로 두번 나눠 내는 분납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두번 나눠내지 않고 한번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세금을 미리 내고 할인(세액공제)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렇기에 미리 세금을 납부 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자동차세를 연납 할 경우 세액공제율이 조금 변경 되었습니다. 지난해까지 1월에 연납할 경우 10% 세액을 공제해주었지만 올해부터 9.15%로 변경 되었습니다.

 

 

 

연납 신고기간

1월 연납: 1월 16일 ~ 31일 (연 세액의 약 9.15% 세액공제)

3월 연납: 3월 16일 ~ 31일 (연 세액의 약 7.5% 세액공제)

6월 연납: 6월 16일 ~ 30일 (연 세액의 약 5% 세액공제)

9월 연납: 9월 16일 ~ 30일 (제 2기분 세액의 약 5% 세액공제)

 

 

 

 

 

 

자동차세는 빨리 연납 할 수록 많은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에 1월에 자동차세를 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후 3월, 6월에 납부 하게 될경우는 연 세액 기준으로 공제 받게 되고 9월에 연납 할 경우에는 2기분(7월~12월) 금액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9월에 연납할 경우 1기분은 6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납부 방법

자동차세는 시세로 지방세 입니다. 각 지역별로 서울, 경기도, 경상도 등 각 지역에서 징수하는 세금인데요. 서울시와 기타 나머지 지역은 납부하는 곳이 다릅니다.

 

 

 

서울시 자동차세 연납은 이택스에서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을 할 수 있습니다. 각자 사는 지역에 따라 다르니 접속하셔서 연납 신청과 접수, 납부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자동차세 연납 또는 위택스, 이택스(서울시)를 검색해주세요. 위택스는 자동차세 연납기간이라 위 화면처럼 보이게 됩니다. 1월 연납기간은 원래 16일부터 31일까지지만 올해 1월 31일은 일요일이라 다음날 평일인 2월 1일까지 신청 및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클릭하면 본인을 인증하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공동인증서는 기존 공인인증서를 뜻하며 디지털원패스, QR코드 로그인은 모두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저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했습니다. 인증서를 확인하기 위해 설치과정이 필요하구요. 쉽게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름, 주민번호등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고 휴대폰 번호, 주소는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차량정보에서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과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위 사진처럼 소유주명, 주민/법인번호, 차차량 등록지 주소, 관할자지단체, 차종, 연식, 배기량 과세기간 등 모든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접수에 대한 궁금증이 나와있는 페이지 인데요. 카드로 납부 할 경우 승인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점, 인터넷으로 바로 납부가 가능하지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 은행 등에서 납부하는 경우는 마감 5일전까지 신고 관할지로 전화해야 합니다.

 

 

 

주민번호, 법인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해야지 신청 납부가 가능하며 본인 납부도 가능하지만 타인납부도 가능합니다. 마감일이 공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올해는 1월 납기분은 2월 1일까지입니다.

 

위택스 자동차세 납부 이용시간은 평일 7시~22시까지, 토요일 7시~15시까지, 해당월 말일은 18시까지 입니다. 궁금한점은 정부 콜센터 110번호로 전화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완료되었다는 창이 뜨고 이어서 인터넷으로 바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제 차량은 2019년식 싼타페로 배기량은 1998cc입니다. 6월과 12월 정상 납기일에 맞춰 분납하게 되면 493,500원을 납부 해야하는데 1월 연납신청을 통해 9.15% 공제받아 45,160원을 경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납부해야 할 세액은 448,340원입니다. 

 

 

 

 

 

아래에 있는 즉시납부 버튼을 누르면 인터넷으로 자동차세를 납부 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카드, 간편결제 세가지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본인납부, 타인납부를 통해 인터넷납부가 가능하며 카드 납부는 승인취소는 불가능합니다. 인터넷지로 납부절차로 진행되는데 앱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 번호로 납부하기 때문에 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이 완료되었다는 메세지인데요. 지방세, 자동차세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확인서를 클릭해 바로 확인 할 수 있지만 연납의 경우 바로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은 납부 후 시간이 조금 지나면 위택스에서 납부확인서 또는 지방세납부결과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과 세율

일반 승용차는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나뉩니다. 각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년세액으로 하게 됩니다. 비영업용(일반 승용차)은 차량별 자동차세 차등과세에 의거 등록 후 만 2년이 초과되는 해부터 1년에 5%씩 경감되며 최고 50%까지 경감됩니다.

 

 

 

비영업용 일반 승용차는 배기량 1,000cc이하 일 경우 cc당 80원의 세액이 발생합니다. 1,600cc이하는 cc당 140원, 1,600cc 초과일 경우 200원의 세액이 발생됩니다. 소유한 자동차의 배기량과 cc당 세액을 곱하면 자동차세를 예상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폐차, 말소 등은 보유기간까지 날짜 계산 후 세금고지서가 부과되며 연납한 경우 추후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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