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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혈중 알콜농도 기준

by ★★★★☆ 2021. 11. 8.

음주운전을 하게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 알콜농도를 측정해 판단 기준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위반에 해당됩니다.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게되면 행동능력과 신체적인 영향으로 인해 시야가 좁아지며 판단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신호 및 사람과 사물을 인지하는 능력, 거리감, 과속, 방향감각 상실, 지각능력 저하, 시야, 빛의 노출에 의한 일시적 시력 상실, 공간능력 등으로 인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을 수록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血中 알코올 濃度, Blood Alcohol Content, BAC)는 혈액 속의 알코올의 농도 퍼센티지로 나타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코올 중독의 법적 혹은 의학적 측정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최소 기준을 0.05%에서 0.03%으로 낮췄습니다. 그렇다면 0.03%는 술을 어느정도 마셔야 이 수치가 나타날까요?

 

 

 

나이, 성별, 체격, 체중, 체질, 시간,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며 주종에 따라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소주 한잔~두잔만 마시더라도 0.03%를 넘기게 됩니다. 맥주 한잔 역시 0.03%입니다. 이 알콜이 분해되기 까지 1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분해되는 속도는 느려지게 됩니다.

 

역시 사람에 따라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한두잔을 마시고 1시간이 지나도 수치가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마시고 운전하는 행동은 위험 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콜농도는 높으면 높을 수록 사고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일반적으로 0.06%에서는 술을 마시 않았을 때에 비해 2배, 01%에서는 6배, 0.15%는 25배로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한두잔이라면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만취 또는 1병 이상 마셨을 경우는 큰 위험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혈중알콜농도는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추정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행정, 형사, 민사의 책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혈중 알콜농도 행정처분

음주운전으로 적발 될 경우 행정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을 받게 됩니다. 행정상으로는 혈중 알콜농도에 따라 자동차 면허가 일정기간 정지되거나 취소 처분 됩니다.

구분 단순음주 대물사고 대인사고
0.03% ~ 0.08% 미만 정지, 벌점 100점 정지. 벌점 110점 면허 취소 2년
0.08% ~ 0.2% 미만 면허 취소 1년 면허 취소 2년 면허 취소 2년
0.2% 이상 면허 취소 1년 면허 취소 2년 면허 취소 2년
음주측정 거부 면허 취소 1년 면허 취소 2년 면허 취소 2년
2회 이상 단속 면허 취소 2년 면허 취소 3년 면허 취소 3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 항목을 참고하세요.

 

 

형사적 책임

행정 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게됩니다.

구분 처벌
0.03% ~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0.08% ~ 0.2% 미만 1년 ~ 2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2회 이상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민사적 책임

또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 이상 일경우 민사적 책임도 따르게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당연하고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의 자기 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며 적발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이 따라오게 됩니다. 1회는 10%, 2회는 20%로 2년간 할증이 됩니다.

 

음주운전은 본인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큰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절대로 음주 후에 운전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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