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의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처벌 기준
음주운정을 하게 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의 경우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2
위반 | 알콜농도 | 처벌기준 |
1회 | 0.2% 이상 | 2~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
0.08%~ 0.2% | 1~2년 이하 징역 / 500만원~1,000만원 이하 벌금 | |
0.03%~0.08% | 1년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 |
2회 이상 | - | 2~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
부상사고 | - | 1~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3,000만원 이하 벌금 |
사망사고 | -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
측정거부 | - | 1~5년 이하 징역 /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음주 운전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단순 음주의 경우 벌금과 보험료 할증 등으로 처벌받지만 부상, 사망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외 형사상 책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벌금과 처벌뿐만 아니라 형사상 책임으로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구분 | 알콜농도 | 단순음주 | 대물사고 | 대인사고 |
1회 | 0.2% 이상 | 면허 취소 (결격기간 1년) |
면허 취소 (결격기간 2년) |
면허 취소 (결격기간 2년) |
0.08%~ 0.2% | ||||
0.03%~0.08% | 벌점 100점 | 벌점 100점 (벌점 110점) |
||
2회 이상 | 면허 취소 (결격기간 2년) |
면허 취소 (결격기간 3년) |
||
음주측정 거부 | 면허 취소 (결격기간 1년) |
면허 취소 (결격기간 2년) |
||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 면허 취소 (결격기간 5년) |
|||
사망사고 |
음주운전 보험료 할증
음주운전은 형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적 책임을 받게 됩니다. 민사적 책임은 자동차 보험료 할증 및 대인, 대물 사고에 대한 자기 부담금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 1회 10% 할증
- 음주운전 2회 이상 20% 할증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또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1,000만 원, 대물사고 500만 원의 자기 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위반 및 처벌규정
운전은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안전한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은 내가 잘못해서 난 사고기 때문에 그 사고에 책임을 져야하는데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위반과 처벌에 대해 알려드립
star8353.tistory.com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형사, 민사 책임을 져야 하는 큰 죄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처음에 목적지까지 잘 도착한다고 합니다. 한번 하고나니 또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다고 하죠. 우리는 뉴스에서 많은 음주운전 사고를 접할 수 있습니다.
음주단속에 걸리는 것은 오히려 다행일지 모릅니다. 만약 사고를 내서 상대방이나 운전자 본인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는 사고를 냈을 경우 그 피해는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 책임의 대가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더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절대 음주운전 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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