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의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처벌 기준
음주운정을 하게 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의 경우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2
위반 | 알콜농도 | 처벌기준 |
1회 | 0.2% 이상 | 2~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
0.08%~ 0.2% | 1~2년 이하 징역 / 500만원~1,000만원 이하 벌금 | |
0.03%~0.08% | 1년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 |
2회 이상 | - | 2~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
부상사고 | - | 1~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3,000만원 이하 벌금 |
사망사고 | -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
측정거부 | - | 1~5년 이하 징역 /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음주 운전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단순 음주의 경우 벌금과 보험료 할증 등으로 처벌받지만 부상, 사망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외 형사상 책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벌금과 처벌뿐만 아니라 형사상 책임으로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구분 | 알콜농도 | 단순음주 | 대물사고 | 대인사고 |
1회 | 0.2% 이상 | 면허 취소 (결격기간 1년) |
면허 취소 (결격기간 2년) |
면허 취소 (결격기간 2년) |
0.08%~ 0.2% | ||||
0.03%~0.08% | 벌점 100점 | 벌점 100점 (벌점 110점) |
||
2회 이상 | 면허 취소 (결격기간 2년) |
면허 취소 (결격기간 3년) |
||
음주측정 거부 | 면허 취소 (결격기간 1년) |
면허 취소 (결격기간 2년) |
||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 면허 취소 (결격기간 5년) |
|||
사망사고 |
음주운전 보험료 할증
음주운전은 형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적 책임을 받게 됩니다. 민사적 책임은 자동차 보험료 할증 및 대인, 대물 사고에 대한 자기 부담금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 1회 10% 할증
- 음주운전 2회 이상 20% 할증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또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1,000만 원, 대물사고 500만 원의 자기 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형사, 민사 책임을 져야 하는 큰 죄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처음에 목적지까지 잘 도착한다고 합니다. 한번 하고나니 또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다고 하죠. 우리는 뉴스에서 많은 음주운전 사고를 접할 수 있습니다.
음주단속에 걸리는 것은 오히려 다행일지 모릅니다. 만약 사고를 내서 상대방이나 운전자 본인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는 사고를 냈을 경우 그 피해는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 책임의 대가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더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절대 음주운전 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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