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경찰, 공무원 직위해제 처벌 뜻
직위해제
직위해제란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인사 처분을 말합니다. 그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사건, 사고들이 있을 때 부여된 직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사퇴, 파면, 해고 등이 아닌 대기명령으로 일시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공무원법상의 징계처분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실상 징계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경찰 등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 해당 기관의 최고 책임자인 서장, 소장 등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사유가 소멸될 경우 임용권자는 직위를 다시 부여하여야 합니다.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에 비유해 설명하자면 운영이나 선수들의 문제, 구단의 성적으로 인해 감독, 구단주, 단장 등이 사퇴하는 것이 아닌 선수의 잘못, 파울 등으로 인해 00경기 출장정지 처분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 처럼 직위해제는 징계처분에 포함되지 않지만 처분을 받은 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임금, 승진 등에 대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지만 사건, 사고에 의해 징계 또는 해고 처분을 받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복직은 가능하지만 반드시 복직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적인 문제가 벌어진 것이 아니라면 복직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직무에 투입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최근 사건 뿐만아니라 경찰, 공무원은 해당 기관 소속된 직원이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최고 책임자가 직위해제 처분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군대 또한 마찬가지로 부대, 군인의 잘못으로 인해 부대장이 보직해임 처분을 받는데 이는 직위해제와 비슷한 인사조치에 해당됩니다.
공무원, 공공기관, 정부, 지자체, 사기업 등은 아래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직위해제)에 해당될 경우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삭제 → '현재는 삭제된 조항'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3.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 2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6. 금품 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위 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 제청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 제2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같은 항 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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